회사가 회사를 대신하여 사회보장금을 지불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법률 분석 "불법. 사회보험 등록은 영토 관리 대상이다. 계좌 개설 및 납부 단위는 '고용 단위', 즉 직원과 노동관계를 맺는 고용주여야 한다. 만약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회보험금도 회사의 이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3자에게 사회보장계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법에 어긋납니다. 규정에 따르면 "회사를 대신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회보장지급은 사회보장 중단의 위험을 피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합법적이지 않으며, 회사의 운영상 문제로 인해 개인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 중단 및 누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불. 사용자는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취급기관에 근로자의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귀하를 대신하여 사회보장금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며, 심각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자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유연근로자로서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불가항력 등 법률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보험료를 전액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험료는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사용자는 매월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내역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사회보험법" 제57조 사용자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을 가지고 지역 사회보험취급기관에 사회보험 신청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회사 인감. 사회보험취급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하고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