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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분류

'생산안전사고의 보고,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고는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고, 일반사고, 중대재해, 특히 중대재해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사고 수준에 따라 관련 부서와 개인은 상응하는 응급 조치, 보고, 조사 및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생산안전사고 보고,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 생산안전관리 분야의 중요한 규정으로, 사고의 분류와 처리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사고의 분류는 안전 생산 사고의 결과, 프로세스 및 영향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 중 경미한 사고는 사망 또는 중상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 경미한 재산상의 손실을 말하며, 일반사고는 ​​1~3명의 사망 또는 5~10명의 경상을 초래한 사고, 중대재해를 말한다. 사고란 3명 이상의 사망 또는 10명 이상의 중상을 초래하고 재산상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하며, 특히 중대한 사고란 중대재해, 중대재해 등 특히 중대한 영향과 결과를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생태환경 훼손, 중요 경제시설 훼손 등 사고 처리에 있어서 관련 단위와 개인은 사고 수준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 조치, 보고, 조사 및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 사고가 발생한 후 즉시 현장 처리 및 사상자 처리를 구성해야 하며 적시에 상급 안전 규제 기관 및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조사 및 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 중대한 사고, 특히 중대한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후 비상 계획을 활성화하고 사고 현장에서 수색, 구조 및 처리 작업을 수행하고 적시에 사고 조사 절차를 시작하며 조사 및 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지역, 업종 등에 따라 사고 분류 기준이 달라지나요? 생산안전사고 보고,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의 사고 분류 기준은 비교적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만, 특정 지역, 산업 또는 특정 기간에 따라 일부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부서와 개인은 실제 상황과 규정의 기본 원칙 및 요구 사항에 따라 사고 수준을 분류하고 상응하는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분류는 생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요구 사항 중 하나입니다. 생산안전사고 보고,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고는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고, 일반 사고, 중대재해, 특히 중대재해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사고 처리 시 관련 부서와 개인은 사고 수준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비상 조치, 보고, 조사 및 처리 조치를 취하여 사고로 인한 손실과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생산안전사고 보고,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생산안전사고의 결과, 과정 및 영향 정도에 근거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 일반 사고, 대형 사고, 특히 대형 사고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