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발생하는 안전하지 않은 사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2010년 3월 23일, 푸젠성 난핑(南平)시에서 정신질환 의심 남성이 난핑실험초등학교 정문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찔러 최소 8명의 초등학생이 사망했다. 살인범은 해고된 동네 의원이자 정신질환 의심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2. 2010년 4월 12일, 광시성 허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초등학생 다수를 포함해 5명이 부상을 입었다.
3. 2010년 4월 28일, 광둥성 레이저우시의 한 남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16명이 칼에 찔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광둥성 잔장시 관할 구역. 한 남성이 캠퍼스로 돌진해 학생 15명을 찔렀고, 도망치던 중 학생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4. 2010년 4월 29일, 장쑤성 타이싱진 중앙유치원에서 흉기 공격이 발생해 5명의 어린이가 중상을 입었다. , 장쑤성. 이 사건으로 학생 29명, 교사 2명, 경비원 1명 등 총 32명이 부상을 입었다.
5. 2010년 4월 30일, 산둥성 웨이팡시 팡쯔구 지우롱 거리 상좡촌 주민 왕 용라이가 강제로 상좡 초등학교에 진입해 유치원생 5명에게 흉기에 부상을 입혔다. 망치를 치고 휘발유에 불을 붙이고 불을 질렀습니다.
추가 정보
관련 법률 및 규정
1. 불법행위 책임법 제34조 2항: 근로자 파견 기간 동안 파견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인력 파견을 수락한 사용자는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하며, 인력 파견 단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 상응하는 추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불법 행위 책임법 제38조: 민사 행위 무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거나 거주하는 동안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교육 및 관리 책임을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불법행위책임법 제39조: 제한민사행위능력자가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동안 신체상해를 입었고,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행위제한능력자를 관리하고 책임 있는 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4. 최신 민법통칙 제20조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로서 민사법률행위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5. 최신 민법통칙 제23조에서는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제한행위능력자의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바이두백과사전-교내 안전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