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냉각기간이 있나요?
법적 분석: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인민민주주의 민법'을 채택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시행 후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이 발효되고 이혼 유예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혼냉각기간 중에는 이혼신청 후 30일 이내에 협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30일 남았으며, 일방이 이혼증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혼신청이 취하됩니다. . 둘을 더하면 최대 60일이 됩니다. 이혼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법 시행 이후 부부가 이혼등기를 신청하고 일방이 30일 이내에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민사국에 이혼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이혼등록이 무효임을 의미합니다. 30일 이후 양측이 이혼을 주장하고 민사국에 가서 이혼증명서를 신청하면 이혼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약속을 어기면 이혼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혼등기가 무효가 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7조 결혼등기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방이 이혼 의사가 없으면 철회할 수 있다. 결혼 등록 기관에 이혼 등록 신청을 하십시오.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결혼등록기관에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철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