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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경쟁법과 반독점법이 같은 법안인가요?

는 1993 년 9 월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 차 회의에서' 반부정경쟁법' 을 통과시켰으며, 아직까지 반독점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반독점법' 은 공법의 범주에 속하며, 주로 자유경쟁의 시장 구조와 공정경쟁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것이다. 반부정경쟁법' 은 사법의 범주에 속하며, 주로 상업윤리도덕을 보호하고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반독점 입법과 법 집행, 거시적 특징과 정책성, 반부당경쟁입법과 법 집행은 ...... < P > 시간이 있다면 아래

24 년 최고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 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반복적인 수정을 거쳐 25 년 말 중국 법원망을 통해 전 사회에 의견을 구했다. 26 년 12 월 3 일,' 해석' 은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412 차 회의에서 통과돼 27 년 2 월 1 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 < P >' 해석' 의 출범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수많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억제하고, 지적재산권을 진정으로 보호하며, 어느 정도의 민사구제를 제공하고, 침해자를 크게 침해비용을 증가시켰다. < P >' 반부정경쟁법' 의 문제점과' 해석' 도입 배경' 해석' 이 내놓은 목표는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에서 중점법의 사법 적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P >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이 1993 년 말 출범했을 때 우리 나라 시장경제가 막 시작되었을 때,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시장불규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규제하는 법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것이 바로' 반부정경쟁법' 이 출범한 시대적 배경이다. 이 법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몇 안 되는 시장 경제 질서를 규제하는 법률 중 하나이다. < P > 전체 경쟁법에는' 반부정경쟁법' 과' 반독점법' 이 포함돼 있고, 서방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양자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반부정경쟁법' 은 대다수 독점행위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고' 반독점법' 은 아직 출범하지 않아 많은 행위가 실효되고 있다 < P >' 반부정경쟁법' 은 시장거래 중 지적재산권 침해, 행정독점성 독점, 독점적 지위기업 독점, 상업뇌물, 상업비밀 침해, 부당저가판매, 허위 광고, 경쟁사 영업권 훼손, 허위 입찰 등 11 가지 행위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규범은 현재로서는 독점 행위나 저가 판매 행위와 같은 반독점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허위 광고 행위, 타인의 영업 비밀 침해, 허위 입찰 행위 등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일부는 앞으로 내놓을' 침해행위법' 에 귀속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업권 침해 행위이다. 그러나' 프랑스 지적재산권법' 은 소송권 남용에 대한 지적재산권인 영업권 침해와 같은 구체적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이에 대해' 프랑스 지적재산권법' 은 일반 소송권 남용에 대해' 민사소송법' 에서 규정할 수 있다. < P > 상술한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반부정경쟁법' 규정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이 끊임없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반부정경쟁법' 이 아직 필요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해야 하고,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다른 법에는 규제가 없는 부정경쟁행위가 있어' 반부정경쟁법' 에 넣어 입법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상당히 많은 부정경쟁행위가 있어 다른 법률에 넣을 수 없고, 반드시 따로 입법규정, 일본과 독일 등 국가는 모두' 반부정경쟁법' 과' 반독점법' 단독 입법의 이원입법구조, 호주, 헝가리, 우리 대만 지역, 반독점과 반부정경쟁합병법을 채택하고 일원제 입법구조를 채택해야 한다 < P > 우리나라의 현재' 반부정경쟁법' 은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P > 첫째, 입법포지셔닝에 결함이 있는지, 공법인지 사법인지 불분명한지. < P >' 반부정경쟁법' 은 전체적으로 공법의 성격, 특히 행정법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독 검사 부서의 행정법 집행, 법률책임 다수는 형사책임과 벌금 등 행정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 제 2 조에서는 전혀 실시할 수 없는 사법구제책임을 간단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볼 때, 대부분의 정당하지 못한 경쟁 행위는 주로 기업들이 위조 허위 광고 영업 비밀 도용 등 부당한 수단으로 타인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동업 경영자에 대한 일종의 침해 행위이며, 손해는 주로 사적 이익이지만 소비자 이익, 즉 공공 * * * 이익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부당경쟁법' 이다. < P > 미국 등 판례법계 국가는 주로 판례법을 통해 부정경쟁, 즉 사법관계를 적용한다. 반독점법' 은 정반대로' 반독점법' 을 주로 보호하는 것은 공공 * * * 이익이다. 행정절차를 통해 독점행위를 제지하고, 심지어 형벌로 성질이 심각한 독점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이익 (예: 개인에 대한 보상 등) 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독점법' 은 공법을 위주로 하고 사법을 보조한다. < P > 전반적으로' 반독점법' 은 공법의 범주에 속하며, 주로 자유경쟁의 시장 구조와 공정경쟁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것이다. 반부정경쟁법' 은 사법의 범주에 속하며, 주로 상업윤리도덕을 보호하고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반독점 입법과 법 집행, 거시적인 특징과 정책성, 반부정경쟁 입법과 법 집행은 미시 분야에 속하며 경영자나 소비자로 제한된다. < P > 둘째, 규정된 부정행위가 혼란스럽고 완전하거나 명확하지 않다. < P > 우선 부정행위 혼란 문제지만 일부 독점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돼 있다. 반부당경쟁법 제 6 조와 7 조의 일부 행위와 같이, 이러한 행위는 반독점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규정 된 불공정 행위가 불완전합니다. < P > 외국에서는 부정경쟁 행위가 광범위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반부정경쟁법' 은 당시 경제분야 부정경쟁 상황에만 따라 11 가지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새롭게 출현한 부정경쟁행위가 현행법의 조정 범위에 포함될 수 없게 됐다. 11 가지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정의도 상표 특허 저작권법의 뒷받침법으로서의' 반부정경쟁법' 의 역할을 제한한다. 상표, 특허, 저작권법이 통제할 수 없는 위법 행위는' 부정경쟁법' 에 의해 관리되며, 많은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상표, 특허, 저작권법에서 반정당경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해당 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지적재산권 전문가 정성사는 "지적재산권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다" 고 말했다.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제 1 조처럼 특허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발명을 위해 더 넓은 보호를 제공했지만 여전히 약하다. 저작권법 밖에서 더 넓은 보호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 P >' 반부정경쟁법' 은 상표법이 통제할 수 없는 성실신용에 위배되는 상업행위를 보호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삼아야 한다. 이는' 상표법' 조정 대상이나' 반부정경쟁법' 의 적용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반부정경쟁법' 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규정된 11 가지 부정경쟁 행위 중 많은 행위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어떻게' 유명 상품' 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고유 이름, 포장, 장식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명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가 이 유명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짓 선전 행위란 무엇인가? 등등. 이러한 규정들은 간단하고 모호하여 행위자의 행동을 지도할 수 없고, 법 집행 기관의 정확한 법 집행을 지도하기도 어렵고, 법원 판결안을 지도하기도 어렵다.

셋째,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반부정경쟁법' 은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적인 사법에 대한 배상 책임은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법은 사법위공법을 보조하는 것으로, 이 법법적 책임의 규정 중 일부는 본말이 전도되어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에 불리하다. < P > 이 법이 원가판매, 분양, 상업비방 행위 등보다 낮아 부정경쟁행위로 분류됐지만 해당 벌칙을 규정하지 않아 이런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법적 책임을 진공하게 된다. 이 법은 일부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을 중지하라는 명령, 최대 벌금 1 만원 또는 2 만원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소득, 불법재산 몰수를 규정하지 않아 일부 경영자들이 고액의 이윤을 얻기 위해 벌금을 기꺼이 받는 현상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 위법자에 대한 벌금액 근거도 모든 위법행위를 포괄하기 어렵다. < P > 실천에서 위법행위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타격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저가 판매를 하거나, 확실히 경영이 부실하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심지어 손해를 보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조사시 불법 행위자는 물품 구매 송장 및 원가 회계, 판매 가격 등 위법 소득을 계산하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아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위법소득을 확인할 수 없고 계산하기 어렵다. 해명' 이 출범한 뒤 위법경영액으로 벌금을 계산하는 근거가 추가돼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간단하고 조작하기 쉽다.

4 는 법 집행 효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 P > 법 자체에 이러한 결함이 있어 위법현상이 증가했지만 법 집행인과 사법인원은 이를 정확하게 집행할 수 없었다. < P >' 반부정경쟁법' 은 반포 후 1 여 년 동안 정당한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시대 발전에 한계가 있어 유치한 종이법이다. < P >' 해석' 에는'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제 9 조, 제 1 조, 제 14 조에 관한 내용 < P >' 해석' ***19 조,'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제 9 조, 제 1 조, 제 14 조 규정, 근명문, 허위 홍보, 상업 침해 주로' 해석' 중 1 ~ 7 조,'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중 일부 내용에 대한 보충과 해석, 현재 시장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근명브랜드 현상, 어떻게 법적 규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 P >' 해석' 제 1 조는'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2) 항에 규정된' 유명 상품' 의 내포를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 (2) 항의 원고는 증거부담과 적용 예외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지역 범위 내에서 동일하거나 근사한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을 사용한다. 사용자가 선의의 사용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정경쟁법 제 5 조 (2) 항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 P >' 해석' 제 2 조는'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2) 항에 규정된' 고유 이름, 포장, 장식' 의 내용을 열거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 P >' 해석' 제 3 조는'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2) 항에 규정된' 장식' 의 내포를 규정하고 있다. < P >' 해석' 제 4 조는'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2) 항에 규정된' 다른 유명 상품과의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가 유명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 "해석" 제 5 조 규정: 상품명, 포장 및 장식, 상표법 제 1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표시, 당사자가'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2) 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 P >' 해석' 제 6 조는'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3) 항에 규정된' 기업명' 과' 이름' 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 P >' 해석' 제 7 조는'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2) 항, (3) 항에 규정된' 사용' 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 P > 2 는' 해석' 8 조로' 반부정경쟁법' 제 9 조의 제품 홍보에 대한 허위 주장을 설명했다. < P >' 해석' 제 8 조는' 반부정경쟁법'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행위' 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 P > 3 은' 해석' 제 8~17 조로' 반부정경쟁법' 제 1 조' 상업비밀 침해' 에 대한 내용 해석과 확장을 진행했다. < P >' 해석' 제 9, 1, 11 조는 각각' 반부정경쟁법' 제 1 조 제 3 항에 규정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 실용성',' 비밀조치' 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 P >' 해석' 제 12 조: 자체 개발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을 통해 얻은 영업 비밀은' 반부정경쟁법' 제 1 조 (1), (2) 항에 규정된 영업 비밀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정의했다. < P >' 해석' 제 13 조는' 고객 명단' 의 의미를 설명하고, 직공이 이직한 후 기존 고객과 상업거래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 P >' 해석' 제 14 조는 상업비밀소송 침해에 대한 증거부담과 증거에 대한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 P >' 해석' 제 15 조는 상업비밀소송을 침범한 원고의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 P >' 해석' 제 16 조는 영업 비밀 침해 중' 침해 중지 시간' 의 확정을 규정하고 있다. < P >' 해석' 제 17 조는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P > 4 는' 해석' 제 18 조는'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제 9 조, 제 1 조, 제 14 조에 규정된 부정경쟁 민사 제 1 심 사건의 일반 법원 수준 관할 및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 P >' 해석' 은 지적재산권과 동등한 추가 보호를 내놓는다. < P >' 해석' 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반부정경쟁법' 중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항을 주로 해석하고 확장하는 것, 즉 반부정행위의 정의, 민사배상기준, 법적 책임, 명품, 허위 홍보, 상업비밀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정행위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대거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현재 관련 지적재산권법에는 이런 행위가 규정되지 않고, 외국의 지적재산권법에는 일반적으로 규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반부정경쟁법' 에 규범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P >' 설명' 의 출범은 우리나라 관련 지적재산권법이 개정되고 개선되기 전에 이미 심각하게 낙후된' 반부정경쟁법' 이 개정되기 전에 현재 시장에서 발생한 대량의 심각한 지적재산권 침해 현상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추가 보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최근 2 년 동안 우리나라가 출현한 일부 외국 지적재산권자들이 신문에서 침해 진술서를 발표하고 고객에게 침해권 발급, 소송권 남용 등 형식, 우리 경영자의 영업권 침해를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제 14 조는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명확한 민사배상 등 법적 책임이 없어 이 조항을 허위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 《설명》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보이는' 설명' 은 부분적으로 보완한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