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는 어떤 법률과 규정이 필요한가요?
법적 주체:
근로 계약에 관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는 고용일로부터 직원과 노동 관계를 수립합니다. 사용자는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2. 사용자가 근로자와 1개월 이상 1년 미만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의 2배를 지급한다. 근로자의 월급, 근로자는 서면 노동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노동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규정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1개월분의 급여를 경제적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분의 급여를 경제적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3. 고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서면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1년 전일까지 월급의 2배를 지급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근로자와 즉시 서면으로 보충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월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은 사용자에게 지급을 명령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1. 결혼법 제3조에서 중혼을 금지하는 동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은 무엇입니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2조 동거 기간에 취득한 재산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무과실 당사자를 배려하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중혼으로 인한 무효한 혼인의 재산처분은 적법한 혼인 당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관련 당사자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부모 및 자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32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이 실패할 경우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동거 배우자 (2) 가정 폭력, 가족 학대 또는 유기 (3) 도박, 약물 남용이 있는 경우 (4) 정서적 불화로 인해 2년 이상 별거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5) 기타 부부 관계가 파탄되는 상황. 제46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고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중혼 (2)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합니다. 혼인법 제2조, 제32조, 제46조에서 '배우자가 동거하는 자'란 배우자와 타인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나요? 혼인 외의 이성으로서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동거하지 마십시오. 제15조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동거 기간 동안 당사자가 취득한 재산은 ***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단, 당사자 중 일방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명의로 동거한 사건에 대한 인민법원의 재판에 관한 여러 의견" 1. 1986년 3월 15일 "혼인등록조치"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혼인신고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채 부부관계로 간주되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이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 동거 관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2. 1986년 3월 15일 '혼인등록조치'가 시행된 이후 혼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부로 동거하는 사람들이 일반 대중이 부부관계라고 생각하는 경우,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한다.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동거 시 쌍방이 합법적으로 결혼한 것처럼, 일방 또는 쌍방이 결혼의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 동거관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3. 민정부 혼인신고관리규정 시행일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내와 남편으로 동거하는 경우 불법 동거관계로 처리됩니다. 4. 이혼 후 쌍방이 재혼하지 않고, 재혼등기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부부 명의로 동거하고 있을 경우, 일방이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동거관계가 종료됩니다. 5. 혼인등록을 한 당사자 일방이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이 제3자와 혼인등록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이 혼인관계를 맺는 경우 제3자와 새로운 사실혼 관계 이전 결혼의 일방이 중혼죄로 기소를 요청하는 경우, 후자의 결혼은 그의 행위가 중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전 결혼의 일방이 이혼 문제의 처리를 요청할 경우에는 결혼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이나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사실혼 관계에 따른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조정을 먼저 진행하여야 하며, 조정에 의하여 혼인이 화해되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정서 또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조정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을 통해 이혼을 허가하거나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7.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동거하는 남성과 여성의 경우, 일방이 '이혼' 또는 동거관계의 해소를 요구하여 동거관계가 위법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8. 인민법원이 불법 동거 관계 사건을 심리할 때 사생아 양육 문제, 재산 분할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여성과 아동의 이익을 고려하고, 재산의 실태와 쌍방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할하여야 한다. 9. 불법 동거 관계가 종료될 경우,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아를 어느 쪽이 양육할 것인지 양측은 협상해야 합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자녀의 이익과 양측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모유수유 중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양육해야 하며, 아버지의 사정이 좋고 어머니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민사행위능력 제한자일 경우에는 아버지도 양육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중 한 쪽이 미성년자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불법 동거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동거 기간 동안 쌍방이 취득한 소득 및 재산은 동거 전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증여한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상대방에게 요청한 재산은 최고인민법원 제112호 "민사정책 및 법률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84) 제18조의 정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 11. 불명의 동거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동거기간 중 공동생산 및 생활을 위하여 형성된 채권·채무는 동일한 채권·채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2. 불법 동거 관계가 종료된 경우, 일방이 동거 기간 동안 치료되지 않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재산 분할 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상대방이 일회성 금전을 제공해야 합니다. 돕다. 13. 동거기간 중 일방이 사망하고, 상대방이 고인의 재산상속을 주장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로 판단되면 상속관계 규정에 따라 배우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불법관계라고 판단되고 승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공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4.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내와 남편으로 동거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위반사항이 심각한 경우 인민법원은 혼인법, 민법의 일반원칙, '집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준수해야 합니다. 민법 총칙'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한 민사 제재를 가합니다. 15. 이 의견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의견과 상충되는 최고인민법원의 과거 규정은 본 의견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