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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안전 책임 시스템

법률 분석: 안전생산책임제는 우리나라의 안전생산방침'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 와 안전생산법규에 따라 수립된 각급 지도자, 기능부, 공학기술자, 일자리 운영자가 노동생산과정에서 안전생산층에 책임을 지는 제도다. 안전생산책임제는 기업직책임제의 일부이며, 기업중 가장 기본적인 안전제도이자 기업안전생산, 노동보호관리제도의 핵심이다. 기업 단위의 각급 지도자는 생산을 관리하는 동시에 안전 업무를 관리하고, 국가 노동 보호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성실히 관철하고, 생산을 계획, 배치, 검사, 요약, 평가하는 동시에 계획, 배치, 검사, 요약, 평가 안전 작업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가 농촌 진흥촉진법" 제 49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농촌 사회 치안 예방 및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농촌 경찰 업무를 강화하고 핑안 농촌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농촌 공공 * * *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고 농촌 공공 * * * 건강, 안전 생산, 방재 및 재해 구호, 응급 구조, 비상 방송, 식품, 의약품, 교통, 소방 및 기타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