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분쟁을 해결하려면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 하나요?
1. 농가관리부
'토지관리법' 제16조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에 관한 분쟁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처리하며, 개인간, 개인과 단위 간의 분쟁은 향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카운티 수준.
관련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처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는 어느 당사자도 토지 사용 현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농가 토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향 인민 정부나 현급 인민 정부에 권리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농가 분쟁 해결
우리 나라의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농가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협상을 통한 해결
'토지관리법' 제16조 1항은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민 간 농가 분쟁 분쟁은 먼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2) 행정적 해결
'토지관리법' 제16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또는 개인과 단위 간 분쟁은 향이 해결합니다.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침해행위 중지와 손실배상을 명령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