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소득세를 어떻게 환급받나요?
납세자의 원활한 세금환급을 위해 납세자의 2019년 종합총액이 60,000위안 미만이고 개인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세무당국은 온라인 세무국에서 편리한 세금환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개인소득세 APP 포함) 납세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간이신고서를 통해 연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금융투자 에디터는 2020년 세금 환급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조건은 2019년 세금 납부이며, 납부할 세금은 선납되었습니다.
2. 개인소득세 APP을 다운로드하고, 계정에 로그인하세요. APP는 매우 똑똑합니다. 등록 후 개인 센터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은행 카드를 추가하세요. 이 은행 카드를 사용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홈페이지의 소득세 내역조회란에서 2019년 및 월별 소득금액 및 신고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과세신고 - 종합소득확정신고가 기본값입니다. 간편신고로 처리되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세금환급액을 계산하여 신고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표준신고처리로 전환해 드립니다. 제출 확인 후 세금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세금 정보 조회에서 세금 환급 진행 상황을 보려면 세금 조회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