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안정기금을 선언할 때입니다.
보증금의 연간 신고납부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고용주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전년도 보증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당해연도에 신규등록된 고용주는 다음연도의 신고납부기간 내에 보증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연도의 장애 연금은 다음 해 9월에 징수됩니다.
2. 해당 연도에 장애인이 배치되면 다음 해 1월부터 6월까지 장애인 연맹 부서에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9월에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2022년에 채용되면 2023년에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을 알선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가는 '장애인보호법'과 '장애인고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비례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을 주선하는 닝보 사용자의 비율은 해당 회사 전체 근로자 수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비율이 전체 근로자 수의 1.5배에 미달하는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장애인 고용안정기금(이하 장애보험기금이라 함)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고용한 직원의 평균 연봉 계산 범위는 총 급여 구성에 관한 국가통계국의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1년과 2022년 장애보험기금은 2023년에도 1인당 월 20~24위안을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고용주 직원의 연평균 급여를 사용한다. 2022년 연간 수수료를 기준으로 징수하며, 2024년부터 단위 평균 급여의 상한은 현지 표준 임금의 1배이며, 단위 평균 급여의 상한은 2입니다. 현지 표준 임금의 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