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생산허가증이 있는데 경영허가증이 필요하신가요
는 여전히 경영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1. 식품생산허가증과 경영허가증의 차이
식품생산허가증은 식품생산과정에 대한 허가로 식품생산기업의 생산조건, 공정과정, 품질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생산된 식품이 안전, 위생,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영허가증은 기업의 전체 경영활동에 대한 허가로 기업의 경영범위, 경영방식, 경영조건 등 여러 측면을 포괄하며 기업이 합법적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증명서이다.
2. 경영허가증의 필요성
기업이 이미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하더라도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식품판매 등 경영활동을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경영허가증은 기업의 합법적인 경영에 대한 중요한 증빙이며, 감독부서가 기업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경영허가증이 없는 기업은 감독부에 의해 조사, 벌금, 심지어 폐업 정돈 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셋째, 경영허가 취득 방법
기업이 경영허가증을 취득하려면 현지 시장감독부에 기업 기본 상황, 경영범위, 경영조건 등 관련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감독부는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기업의 경영장소 시설 인력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은 경영 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경영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요약하면
식품생산허가증과 경영허가증은 각각 식품생산고리와 기업의 전체 경영활동을 겨냥한 두 가지 다른 허가서이다. 기업이 이미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하더라도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식품판매 등 경영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식품생산 판매 업무를 전개할 때 관련 허가 요구 사항을 동시에 주시하고 준수하여 합법적인 규정 준수 경영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식품안전법
제 35 조 규정:
국가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을 판매하고 사전 포장식품만 판매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 15 조 규정:
식품생산경영허가의 유효기간은 5 년이다. 식품 생산경영자의 생산 경영 조건이 바뀌어 더 이상 식품 생산 경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생산경영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허가 수속을 다시 해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