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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국가가 점유하는 토지 1무당 얼마의 보상금이 지급됩니까?

법적 분석: 국가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일회성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기준: 1. 경작지 취득에 대한 보상 기준: 마른 땅에 대해 무당 평균 보상 53,000위안. 논밭의 평균 보상액은 뮤당 90,000위안입니다. 채소밭의 평균 보상액은 1무당 15만 위안이다. 2. 기본 농지 수용 보상 기준: 건조 농지의 평균 보상은 1무당 58,000위안입니다. 논밭의 평균 보상액은 1무당 99,000위안입니다. 채소밭의 평균 보상액은 무당 156,000위안입니다. 3. 산림지 및 기타 농지 수용에 대한 평균 배상금은 1무당 138,000위안입니다. 4. 공업 및 광산 건설 토지, 주민 주택, 도로 및 기타 집단 건설 토지를 몰수하는 평균 배상금은 1무당 136,000위안입니다. 5. 유휴 토지, 불모의 언덕,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 도랑 및 유휴 토지를 수용하는 데 대한 평균 보상은 1무당 21,000위안입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원래 목적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부착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그러나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 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재정착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근거하여 특수한 상황 하에서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 기준을 인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