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란 무엇입니까?
생명권과 건강권은 공민의 인격권 중 하나이다. 민법통칙 제98조에 따르면 “공민은 생명권과 건강권을 향유한다.” 엄밀히 말하면 생명권과 건강권은 생명권, 신체권, 생명권으로 구분된다. 건강에. 생명권이란 국민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타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생명권에는 생명의 안전을 유지할 권리(생명이 위험할 때 자기 방어, 긴급 대피 등), 사법 보호를 받을 권리(생명이 위험할 때 사법 기관에 구제를 요청할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는 훼손된 경우) 및 생명권(권리자의 생명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통제 등이 포함됩니다.
신체권이란 국민이 자신의 팔다리, 장기, 기타 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체권이 보호하는 것은 팔다리, 장기, 기타 조직의 완전한 상태뿐 아니라 주체가 자신의 신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이식하는 것(헌혈, 신장 이식 등).
건강권이란 국민이 신체조직의 건전한 생리적 기능과 정신건강을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