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의 두 번째 해석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계약법의 두 번째 해석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인민계약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중화민국'(II))'은 2009년 2월 9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462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이에 공포되고 2009년 5월 13일 시행된다. 2009년 4월 24일 계약분쟁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법적용에 관한 관련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인민법원: 1. 계약 조건 제1조 당사자들이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명칭, 대상, 수량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한다. 확립된.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전항에 규정한 내용 외 계약서에 누락된 내용이 있어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계약법 제61조, 제62조, 제125조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을 확정한다. . 제2조 당사자가 서면 또는 구두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민사행위를 통해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계약이 "기타"에 해당한다고 판결할 수 있다. 계약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 보상을 제공하는 자가 특정 행위를 완성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특정 행위를 완성한 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법에 따라 지원하세요. 다만, 계약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보수가 면제됩니다. 제4조 계약이 서면형식으로 체결되고 계약서에서 약정한 서명지와 실제 서명 또는 날인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명지를 계약서 서명지로 인정한다. 계약서의 서명 장소가 약정되지 않고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계약 장소가 동일한 경우 인민법원은 마지막 서명 또는 날인 장소를 인민법원에서 확정한다. 계약을 체결한 곳. 제5조 당사자가 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지문을 찍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명 또는 인감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제6조 표준약관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특수어, 기호, 글꼴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표준약관을 설명하여야 한다. , 인민법원은 계약법 제39조에 규정된 '합리적인 수단'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표준 약관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합리적인 알림 및 설명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제7조 다음 정황이 법률,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계약법에서 규정한 “거래습관”으로 판정할 수 있다. 거래가 발생하거나 특정 분야 또는 산업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관행. 거래 관행의 경우,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제8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비준 또는 등록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비준 또는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당사자가 비준을 신청하지 않거나 비준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법률 또는 계약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계약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이 스스로 관련 절차를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비용과 실제 손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계약의 유효성 제9조 표준조항을 제공한 당사자가 계약법 제39조 제1항의 통지 및 설명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면제조항 또는 설명의무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게 한 경우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 상대방은 조항의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표준 조항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제10조 표준약관을 제공한 당사자가 계약법 제39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계약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표준약관이 무효하다고 판결한다. .
공탁금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는 공탁금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6조 계약 성립 후, 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 아니며 상업적 위험이 아닌 경우 계약을 계속해서 이행하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인민법원은 공평의 원칙과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 5. 위약책임 제27조 당사자가 반소 또는 항변을 통해 계약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체상금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제28조 당사자가 계약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위약금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위약금 증가액은 실제 손실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체상금을 늘린 후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실배상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제29조 당사자가 약정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여 적절한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 손실에 근거하여 계약 이행, 과실 정도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당사자, 예상되는 이익을 고려하고 공정성과 정직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신용 원칙을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당사자들이 약정한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손실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법 제1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발생한 손실액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6. 부칙 제30조: 계약법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해석 시행 후에도 최종심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해석서를 적용한다. 이 해석을 시행하기 전에 완료되었으며 당사자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 해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이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여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서명한 장소와 인감을 날인한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한 장소를 실제 계약에 서명한 장소로 판단합니다. 또한, 계약법 제2차 사법해석에서는 서면 계약서에 기재된 날인이나 서명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