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적 손해와 개인적 손해의 차이
법적 주관성:
1. 의료 피해 행위 및 피해 결과
1. 의료 기관 또는 그 직원의 주관적인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이론에서 과실에는 과실과 과신이 포함됩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견했지만 이를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 이는 과신으로 간주됩니다. 과실과 과신은 모두 과실이며 이는 배우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과실이란 피해자에게 주의의무를 지고 있는 가해자의 과실과 과신을 말한다. 여기서 과실이란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환자 진료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과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의료기관 또는 그 직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규 위반이라 함은 의료보건관리법,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서별 규칙, 진단 및 치료 표준 및 루틴. 여기서 법률이란 일반적으로 헌법, 법률, 규정 및 기타 규범적인 법률 문서를 의미하며, 진단 및 치료 규범 및 절차에는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규범뿐만 아니라 의료 단위 내에서 공식화한 구체적인 운영 절차도 포함됩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행위가 법령, 운영절차, 기술적 요구사항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료과실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3. 인신상해 사실이 있어야 하며, 인신상해가 '의료사고 처리규정'에서 정한 피해 정도에 달할 것
기재된 피해 사실 여기서는 의사가 진료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개인적인 피해를 초래함으로써 부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진단 및 치료 중에 발생한 모든 개인 상해가 손해 사실은 아니지만, 손해 결과가 의료 과실로 간주되려면 다음 손해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원인 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2) 환자에게 중등도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기 및 조직 손상이 심각한 기능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
(3) 환자에게 경미한 장애가 있는 경우 , 장기 조직 손상 부상으로 인해 전반적인 기능 장애가 발생합니다.
(4) 이러한 상황은 환자에게 명백한 개인 부상의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동시에 제4조는 기타 손해 결과를 "명백한"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즉, 사망, 장애, 기능 장애 이외의 기타 개인적 손해가 의료사고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명백하지 않으면 의료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4.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부주의한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원래 철학적인 개념이다.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원인이라 하고, 어떤 현상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을 결과라고 합니다. 객관적 현상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사물의 인과관계이다. 불법행위법에서 인과관계란 불법행위의 원인과 결과로서의 손해 사이의 객관적인 연관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란 법적 인과관계를 말하는데, 이는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불법·과실 행위와 환자의 신체적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말한다. 즉,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불법행위가 환자에게 인신 피해를 입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과관계가 법적 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가 되는 이유는 과실행위가 반드시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 동시에,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결과일 수도 있고, 여러 원인과 하나의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의료과실 보상책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의료사고와 의료피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 의료사고란 의료기관과 그 의료기관이 의료 및 보건관리법과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의료 활동 중 직원의 진료, 부서 규정 및 진단, 치료 및 간호 기준 및 루틴,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를 초래하는 사고.
2. 의료피해란 진단, 치료, 간호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불리한 사실을 말한다. 일반적인 의료피해는 환자의 사망, 장애, 조직 및 장기의 손상, 진단 및 치료 전과 비교하여 건강상태의 악화 등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및 신체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자의 사생활 및 명예권 침해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 환자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의 발현은 주로 사망, 장애 또는 기능 장애, 생존 기회 상실, 회복 기회 상실 등으로 구분됩니다. 「의료사고처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형태 외에 다른 형태의 의료피해 결과(즉, 기타 결과)가 규정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에 포함됩니다. "의료사고 분류", "표준(재판)"에는 의료인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정상 조직 및 기관의 경미한 손상이나 기능 장애 등 몇 가지 구체적인 손상 결과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에서는 아직 '회복기회 상실'을 피해의 독립된 결과로 간주하지 않고, 재판 실무에서 이를 인정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3. 의료기술손해배상책임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1. 의료기술손해배상책임은 의료기관과 의료기술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진료를 위한 의료인의 검사, 진단 및 치료 방법의 선택, 치료 방법의 시행, 질병의 진행 과정 추적, 수술 후 관리 및 기타 의료 행위는 기존 의료 서비스에 부합하지 않는 소홀한 행위입니다. 당시의 전문지식이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하며, 침해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이 진다.
의료기술 손해배상에는 과실책임 원칙이 적용된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의료손해배상책임 구성요소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 즉 의료과실의 요소라도 부상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2. 의료윤리 손해배상 책임
의료윤리 손해배상 책임은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각종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알리거나 설명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 환자에게 적시에 유용한 의학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거나, 상태와 관련된 다양한 비밀을 지키지 않거나, 환자의 동의 없이 특정 의료 조치를 취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의료계의 양심이나 직업 윤리에 위배됩니다. 과실 규칙에 따라 의료 기관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합니다.
소송에서 부상당한 환자는 책임이 성립되는 의료 위반 사항, 피해 사실,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과실 추정이 이루어지며, 의료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모두 의료기관에 전가됩니다. 의료 기관은 의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의료용품 손해배상책임
의료용품 손해배상 책임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불량 의약품, 소독제, 의료기기, 혈액 및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환자,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의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료진은 진단 및 치료 활동 시 환자에게 상태와 의학적 조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은 환자에게 의학적 위험성, 대체의료계획 등을 신속하게 설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습니다.
'당시 의료 수준'은 특정 의사의 의료 수준이나 병원의 의료 수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가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면 제때에 상담을 요청해야 하고, 병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다른 세력에 연락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진단과 치료 활동 중 당시의 의료수준에 상응하는 치료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법원이 사건 재판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현행 의료 수준에 부합하는 진단, 치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위에서 우리는 의료 과정이 전문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부상은 의사의 책임이 아니므로 의사는 피해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사를 통해 Zhaofa.com 편집자는 "의료 피해 행위 및 피해 결과"에 대한 관련 지식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이 있는 경우 Zhaofawang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법적 객관성:
'의료사고 처리 규정' 제46조 의료사고 보상 및 기타 민사책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사와 환자 모두 원치 않는 경우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하거나 협상이 실패할 경우, 당사자들은 보건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당국은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