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
다음은 "법인 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모두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코드 :
공공기관 법인등기변경신청
조직명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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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국가기관등록관리시스템
담당자:
전화번호:
첨부
"공공기관 법인 변경 등록 신청서" 작성 지침:
(1) "인증서 번호", "법무 증명서 번호"를 입력하세요. 공공기관 관계자'.
(2) "단위명"은 "공공기관법인증명서"에 등록된 성명을 기재하고,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새로운 성명을 기재한다. 법인 변경 신청서에 권한과 동시에 "공공 기관"이라는 도장을 찍습니다. 해당 기관의 공식 행정 직인입니다.
(3) "법정대리인"은 등록된 법정대리인이 서명하고, 법정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안된 법정대리인이 서명합니다.
(4) '신청일'에는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5) '변경사항'이란 법인명, 목적 및 업무범위, 법정대리인, 자금출처, 조직단위, 거주지 등 등록을 위해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또는 창업 자본.
(6) '현재 등록상황'은 변경 전 등록사항을 작성합니다.
(7) "변경 제안": 변경된 등록 사항을 입력합니다.
(8) “변경사유”라 함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사유 및 근거를 말하며, 변경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서류의 명칭 및 문서번호를 기재하고, 변경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을 말한다. 변경 이유.
(9)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의견"은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관련 담당자가 작성합니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변경등록자료를 예비적으로 검토하고 완전하고 유효한지 확인한 후, 접수자는 “신청자료가 완전하고 유효하며 접수조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에 날인하여야 한다. 추가 검토 및 확인 후, 검토자는 고정 도장을 사용하여 신청 자료가 완전하고 유효하며 승인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변경 등록 조건 충족 및 승인 권장" 의견에 서명해야 합니다. 인감, 담당자가 확인 및 확인 후 등록 변경을 승인하고 고정된 인감 형태로 "동의함"에 서명해야 합니다. 수락자, 심사자, 담당자가 모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10) '발급인', '발급일자' 및 '수취인' 및 '접수일자'는 등록관리기관 관계자 및 공공기관 취급직원이 확인하여야 한다. . , 개별적으로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합니다.
(11) “공고게시현황”은 공고 후 등록관리기관 관계자가 작성하고, 2019년 12월 1일 “XX일보”에 공고됨을 고정인으로 표시한다. XX월, XX월, XXXX" . 공지가 필요하지 않은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이 열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비고"에는 설명이 필요한 기타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13) '연락처' 및 '연락처'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공공기관이 특정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