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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법의 최신 일반 원칙 전문

'파트너십법' 제1조는 파트너십의 행위를 규제하고, 파트너십, 파트너 및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사회 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고,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법. 제2조 이 법에서 합자기업이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이 법에 따라 중국에서 설립한 합명기업과 유한합자기업을 말한다. 일반 파트너십은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지는 일반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이 법에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형태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유한책임조합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은 조합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지며, 유한책임사원은 출자한 출자액 한도 내에서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3조 국영기업, 국유기업, 상장회사, 공공복지기관, 사회단체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제4조 합자계약은 법에 따라 전체 동업자가 합의하여 서면으로 체결한다. 제5조 합자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자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자발성, 평등성, 공평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동업인은 합작기업의 생산경영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해 국가 관련 세수 규정에 따라 각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 합자기업과 그 동업자는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윤리와 기업윤리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8조 합동기업과 동업인의 합법적 재산과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9조 합작기업 설립을 신청하려면 등록신청서, 합자계약서, 합자회사 신분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기업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합자회사의 업무범위에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기 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업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기 시 비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0조 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신청자료가 완전하고 법적 형식에 부합하며 기업등기기관이 현장에서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등기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기업등록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록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하고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11조 합작기업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합작기업 설립일로 한다. 합동기업이 영업허가증을 받기 전에 동업인은 합동기업의 이름으로 합동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제12조 합작기업이 지사를 설립할 경우, 지사 소재지 기업등기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합작기업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합작업무를 수행하는 동업자는 변경결정이 있거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합자회사법"

제68조 유한책임조합원은 합자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외부에서 유한조합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의 다음 행위는 파트너십 업무 수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파트너십 가입 또는 탈퇴에 대한 무한책임 파트너의 결정에 참여;

(2) 기업의 경영에 관한 제안

(3) 합자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 선정에 참여

( 4) 합자회사의 감사 재무회계 보고서를 입수합니다.

(5)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상황의 경우 합자회사의 재무회계 장부 및 기타 재무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6) 합자회사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책임 있는 사원에게 보고 권리 주장 또는 소송 제기

(7) 임원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권리 행사를 독려 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8) 법에 따라 기업에 보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