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와 아들이 결혼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법이 명시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윤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결혼법은 직계가족 간의 결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윤리적 요건에 따라 제한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풍습에 따르면 직계가족, 즉 사별한 시아버지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사위,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사이의 결혼은 적합하지 않으며, 부양관계가 없는 계모와 의붓아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46조: 결혼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전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하며, 어느 쪽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당사자,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047조: 혼인 연령은 남자의 경우 22세, 여자의 경우 2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48조: 직계혈족,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은 혼인을 금지한다.
제1049조. 결혼을 원하는 남녀는 혼인등기기관에 직접 혼인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결혼이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등록이 이루어지고 결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1050조 혼인신고 후, 남자와 여자의 합의에 따라 여자는 남자의 가족이 되고, 남자는 여자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제 1051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결혼은 무효입니다:
(1) 중혼,
(2) 결혼이 금지되어 있음 친족 관계,
(3) 법적 결혼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