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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감형에 관한 최신 규정

최근 수형자의 감형에 관한 규정

형법에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그 이상 형을 감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5년 미만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따라 시작기간과 휴식기간을 적절히 단축할 수 있다.

실제로 중대한 공덕을 쌓은 사람은 통근 시작 및 간격에 대해 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기징역의 감형기간은 판결 집행일로부터 기산한다.

'감형 및 가석방 사건 처리에 관한 대법원의 구체적 법률적용'

제7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형 집행 중 회개하거나 공로를 행한 경우 2년을 감옥에서 복역한 후에는 형을 감형할 수 있습니다. 감경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나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중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22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제8조 종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1회 또는 수회 감형을 받은 후의 실제 형기는 13년 이상이어야 하며, 시작 기간은 형이 선고된 날로부터 계산된다. 종신형 판결이 결정됩니다.

제9조: 집행유예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후, 범죄자가 진정한 회개를 나타내거나 공로가 있는 경우, 2년을 복역한 후 25년의 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다. 주요공로자는 2년을 복역한 후 23년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1회 또는 수회 감형을 받은 후 실제 형량은 15년 이상일 수 없으며, 사형집행유예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개혁에 저항하고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가중으로 형을 감형할 수 있다.

제10조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감형이 제한된 수감자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거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요공로로 2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져야 하며, 감형의 제한 없이 집행이 유예된 범죄자에 비해 감형의 시작시간, 간격, 범위가 엄격히 통제된다.

제11조: 관제 또는 구역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와 판결 발효 후 남은 형량이 1년 미만이고 감형 조건을 충족하는 범죄자는 다음과 같은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의 문장은 적절하게 감형되었으며, 문장의 실제 용어는 원래 문장의 절반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제12조 유기징역의 형을 감형하는 경우에는 정치권리박탈의 추가기간을 적절히 단축할 수 있다. 축소 후 정치권리박탈의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구역이나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은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감형을 받을 수 없다.

전항의 범죄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상당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기간은 법에 따라 단축되었습니다. 형사구류의 보호관찰 기간은 2개월 미만, 유기징역의 보호관찰 기간은 1년 미만일 수 없다.

제14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그 형의 집행 중에 다른 죄를 범하여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10년 동안 새로운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일반적으로 형을 감형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범죄에 대한 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감형된 자.

제15조: 가석방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형법 제81조에 규정된 상황을 준수하는 것 외에 '다른 범죄를 범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범죄의 구체적인 정황과 원래 선고에 따라 형 집행의 일관된 이행, 범죄자의 연령, 신체 상태, 성격 특성, 가석방 후 수입원, 감독 조건 등의 요소가 모두 고려됩니다.

제16조 유기수용자가 원래 형량의 2분의 1 이상을 집행하기 위한 가석방 시작일은 형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경우 집행일로부터 계산된다. 형을 집행하는 경우, 구금 1일은 형기에서 1일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