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난성에서는 어떤 정신의학적 법의학 감정 방법이 있나요?
1. 허난성 정신과적 신원 확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피평가자에 대한 정신감정은 정신병원 외래진료과나 공안부, 사법부 법의정신과 진료실에서 실시한다. 2. 감정인이 감정을 받으러 나갑니다. 감정인은 교도소, 구치소 등 피감정인이 있는 장소에 찾아가 피감정인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한 뒤 감정을 실시한다. 3. 입원확인서. 즉, 피평가자는 특정 정신감정기관에 거주하고 있으며, 손님 방문이 금지되어 있으며, 종합적인 검사와 지속적인 관찰을 받고 있다.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피평가자의 방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모니터링 및 녹음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으며, 피평가자의 상황을 더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평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외래환자 식별이나 외래환자 식별과 비교하여 입원환자 식별은 더 포괄적인 정보와 더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특정 숙박 및 관찰 조건이 필요하며 이는 인적, 재정적 자원으로 인해 제한됩니다. 주요 사건의 비정형 정신병적 증상과 위장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범죄 용의자는 입원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4. 부재평가. 감정 대상자가 없는 경우, 서면 및 관련 정황 증거만을 토대로 정신과적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피평가자의 사망, 실종, 국외출국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사법 실무에서 부재자 식별은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2. 정신의학적 식별의 기본 절차 1. 정신의학적 식별을 위한 위임장 또는 사법적 정신의학적 식별을 위한 신청서 2. 식별되는 사람의 사건 상태 3. 식별되는 사람의 질병 상태 및 의료 기록 피평가자의 개인정보(신분증) 5. 피평가자의 사회적 정보 6. 기타 감정센터가 요구하는 자료 정신과 법의학 감정을 위탁하거나 신청하려면 해당 자료를 센터 사무실에 가져가서 접수해야 합니다. 해당 사무실에서 "법의학 전문 위탁 자료 접수 양식"을 발급받으면 해당 사무실에서 통일된 처리를 하게 됩니다. 3. 정신과 법의학 감정의 수락 1. 법의학 감정 센터는 일반 수락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감정 작업을 완료하고 완전하고 표준화된 감정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2. 법감정센터는 감정을 실시하기 전, 감정인은 사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건을 이해하며 필요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질병의 진단은 명확하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법적 능력과 인과관계에 대한 평가가 정확해야 합니다. 3. 법의정신감정업무는 사무소장 또는 센터가 지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며, 사법감정에는 3인 이상의 사람(감정인 2인 이상을 포함한다)이 참여하여야 한다. 4. 법의정신감정 결론이 내려지면 감정에 참여하는 법의정신감정 전문가가 감정의견에 서명해야 하며,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5. 정신질환에 대한 사법과학감정의 결론은 "전문문서심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전문가의 서명과 센터 직인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6. 정신과 법의학 감정 업무는 법정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감정 문서에 대한 심사 의견"은 위탁 기관 또는 감정 신청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정신분열증 사법판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할 자료에는 신청서, 신원확인 대상자의 진료기록, 기본정보, 사건현황 및 사회관계망 등이 포함됩니다. 정보. 신청이 접수된 후, 감정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감정평가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감정결과를 작성해 드립니다. 부재식별은 정신과적 감식 과정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으며, 관련자의 사망, 해외출국, 실종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활용될 수 있다. 내담자에 대한 정신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직원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당시 내담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범죄 용의자가 구금되고 그 가족이 정신병이 있다고 주장한 후 그들은 직접 구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