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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자는 보내는 사람인가요, 받는 사람인가요?

법적 분석: 1. 송달받을 사람은 법원 직원(판사, 서기, 집행관 등)입니다. 2. 수령인은 사건의 당사자, 즉 법적 문서를 수령한 사람입니다. 즉, 원고나 피고 등이다. 3. 배달 증명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법률에 따라 법적 문서가 수령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4. 송달받을 사람의 서명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문서를 전달하는 것이고, 송달받을 사람이 직접 서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 수령인이 부재 중일 경우,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성인 가족이 대신하여 문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85조 소송서류의 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송달받을 사람이 공민이면 동거하는 성년 가족에게 이를 인계해야 합니다. 송달받을 사람이 법인이나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책임자, 법인, 조직이 수령 책임을 진다. 수령인에게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령인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수령인이 인민법원에 추심인을 지정한 경우 문서를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수령인과 동거하는 성년 가족, 법인이나 기타 조직으로부터 문서를 수령할 책임이 있는 사람, 소송 대리인 또는 수령인이 배송 영수증에 서명한 날짜가 배송 날짜로 됩니다.

제78조 당사자가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인민법원이 감정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감정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감정평가 의견은 감정 수수료를 지불한 당사자가 사실 결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