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쑤저우 최저임금 기준
법적 분석: 쑤저우의 최저임금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월 최저임금 기준은 월 2,020위안으로 조정됐다. 시간제 직원의 경우 최저 시급 기준은 시간당 18위안 50센트로 조정됩니다. 기업이 인턴 학생에게 지급하는 인턴십 보수와 근로학생의 노동 보수는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며 시간제 직원의 현지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을 제외한 후, 근로자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각 지방과 부문에서는 최저임금기준 조정을 성실히 실시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이 엄격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모두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저임금규정' 제6조에서는 현지 근로자 및 그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도시거주자의 소비자물가지수, 개인 근로자가 지불하는 금액 사회 보험료 및 주택 공제 기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 경제 발전 수준, 고용 상태 및 기타 요인.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을 결정하고 조정하려면 공표된 시간제근로자 월 최저임금 기준을 토대로 단위별 기본연금보험료와 기본의료보험료를 고려해야 한다. 정규직과 정규직의 고용안정성, 근로조건, 노동강도, 복지 등의 차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월별 최저임금 기준과 시간별 최저임금 기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