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사무원: 해양 선하증권 개요
1. 해양 선하증권 및 그 기능
해상/해양 선하증권 또는 항구 간 B/L, 해양 선하증권이라고 합니다. 해상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이 인수 또는 선적하고 운송인이 인도를 보증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해상증권의 기능:
1. 물품 수령.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물품을 인수하여 본선에 선적하였거나 운송인이 인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운송인이 화주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이다. 물건을 넘겨 배에 실었습니다.
2. 양도 증서 증명서.
배송업체와 운송업체 사이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운송인이 발송인을 대신하여 해당 물품을 운송하는 이유는 운송인과 발송인 사이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운송 계약의 증거로 선적.
3. 상품명 증명서.
선하증권은 상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은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선하증권은 그 안에 명시된 물품을 소유하고 취급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해상선하증권 관련 당사자
해양선하증권에는 운송인, 화주, 수하인, 통지받은 당사자 등 4가지 당사자가 있습니다.
1. 기본 당사자
(1) 운송인: 상품 운송을 담당하는 당사자로 때로는 선박이라고도 합니다.
(2) 발송인: 화물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위탁자(판매자)일 수도 있고 수취인(구매자)일 수도 있습니다
2. 기타 관련 당사자
(1) 수취인: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의 수취인이라고 하며 발송인 자체 또는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통지 당사자: 선하증권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수취인의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운송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3. 해상선하증권의 종류
1. 주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깨끗한 선하증권과 불결한 선하증권으로 구분합니다.
깨끗한 선하증권(Clean 선하증권): 운송업체나 선박이 물품을 인수하거나 선적할 때 물품이나 외부 포장에 결함이나 불량한 상태가 없어야 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불량 선하증권: 운송 화물선이 물품을 인수하거나 선적할 때 물품 또는 외부 포장에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고 선하증권에 해당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결한 선하증권의 경우 은행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2. 선하증권은 선적 여부에 따라 발행됩니다: 선적된 선하증권과 선적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수령된 선하증권.
전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물품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박에 선적된 후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선적일자가 선하증권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선적은 화주가 운송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운송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선박이 아직 항구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 창고를 보관하고 준비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선적은 창고 영수증을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3. 운송 방식에 따라 직접 선하 증권과 복합 운송 선하 증권이 있습니다.
전자는 선적 선박이 중간에 환승하지 않고 선적항에서 최종 도착항까지 직접 도착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후자는 물품이 선적항에서 선적된 후 목적지 항구나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다른 선박이나 다른 운송 수단으로 옮겨지는 선하 증권을 말합니다.
4. 선하증권의 제목에 따라 명명된 선하증권, 무기명 선하증권 및 제시 선하증권이 있습니다.
명명된 선하증권의 경우 특정 개인이나 회사를 기재하세요.
무기명 선하증권이란 수하인의 구체적인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즉, 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이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 인도를 받으세요.
현선하증권은 이름이 있는 사람 또는 이름이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배송되는 선하증권이다.
5. 운송 운영 방식에 따라 용선 계약 선하 증권과 정기선 선하 증권으로 구분됩니다.
6. 다양한 운임 지불 방법에 따라: 화물 선불 선불 선하 증권 및 화물 역선하 증권.
7. 선하증권은 형식과 조건에 따라 완전선하증권과 간이선하증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선하증권의 앞면과 뒷면에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 권리를 포괄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고, 후자는 선하증권의 내용만 기재한다는 뜻이다. 앞면은 없고 뒷면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4. 해상 선하증권의 배서 및 양도
선하증권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유통 및 양도가 가능합니다.
해양선하증권은 수하인의 지시에 따라 비유통형과 유통형으로 구분됩니다.
(1) 비유통성 선하증권
비유통성 선하증권은 대부분 비유통성 명명 선하증권을 말하며 직접 선하증권이라고도 합니다. . 수취인의 성격상 특정 수취인에게만 상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유통을 위해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2) 유통 선하증권 형식
유통 선하증권 수취인의 레터헤드:
1. 수취인의 레터헤드에 있는 유통 선하증권.
2. 지침에 대한 협상 가능한 선하증권.
표현방법은 3가지로 구분된다.
(1) 발행은행의 지정인을 수취인으로 한다(발행은행 지시에 따름).
(2) 신청자의 피지명인은 수취인이 됩니다(신청자의 명령에 따름).
(3) 발송인의 지정인은 수취인입니다(발송인의 주문에 따름).
3. 협상 가능한 지정 수취인 B/L.
(1) 수출자(XX X Co.)는 위탁자로 백지 배서합니다.
(2) 수출자(XX X Co.)는 송하인으로서 발행은행으로부터 등기배서를 작성합니다.
(3) 신용장에는 선하증권의 수취인이 교섭은행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섭은행은 어음을 발행은행에 등기배서합니다.
(4) 수입자가 환매어음을 지급할 때 선하증권의 수취인 또는 배서인이 발행은행인 경우 발행은행은 이를 수입자에게 배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