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아동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 사업자는 아동 개인정보 보안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운영자가 아동 개인정보의 보안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중대한 보안 위험이 발생하거나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네트워크 정보 부서는 해당 업무에 따라 인터뷰를 실시하고 네트워크 운영자는 숨겨진 위험을 시정하고 제거하기 위해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아동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손상되거나 분실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비상 대책을 가동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즉시 복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계 관할 당국에 신고 사건 관련 정보를 이메일, 서신, 전화, 푸시 알림 등을 통해 피해 아동 및 보호자에게 보고하고 통보합니다. 일일이 알리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고 정보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석방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네트워크 사업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는 즉시 아동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 중단 시에는 즉시 아동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