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인소득세를 지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세칙"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세금신고 시 미리 납부한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을 위해. 그러나 이 세금 환급 신청에는 기한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입니다. 즉, 2019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무당국에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