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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징수관리법' 및 시행 시기

'조세징수관리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징수관리법: (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제7호 공포) 중화민국, 1992년 9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개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1995년 2월 28일 인민대표대회. 《결정》은 2001년 4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처음 개정되었고,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개정되었다.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등 12개 법률개정에 관한 결정"이 두 번째로 개정되어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