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9조의 해석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4가지 조건, 즉 사건에 대한 원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명확한 피고, 구체적인 소송 청구, 사실 및 이유, 인민법원의 수리 범위 준수 등을 주로 다룬다. 그리고 관할권 요건.
우선 본 기사에 따르면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충족해야 할 조건은 원고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기타 단체라는 점이다. 즉,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그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기소에는 명확한 피고인이 필요합니다. 즉,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피고의 구체적인 목적이 모호하거나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소송에는 구체적인 주장과 사실,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밝히고,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를 기재하여 법원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정을 파악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인민법원이 인정한 민사소송의 범위와 소송 대상인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사건은 반드시 민사소송의 범위에 속해야 하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의 설정은 민사소송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고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소송의 발생을 방지하며 법원에 심리의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약하자면
민사소송법 제119조의 해석은 주로 소송을 제기할 때 충족해야 하는 4가지 조건, 즉 사건에 대한 원고의 직접적인 이익에 관한 것이다. , 명확한 피고인, 구체적인 소송 청구, 사실 및 이유, 인민 법원의 수락 범위 및 관할권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민사소송의 기초를 형성하며 소송 활동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한 중요한 법적 보장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19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소송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
(1) 원고가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입니다.
(2) 명확한 피고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소송 청구, 사실 및 이유가 있는 경우
(4) 민사소송을 수리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범위에 속하며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소송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