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이혼증명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서류 준비: 호구부, 신분증(원본 및 사본), 결혼증명서(원본 및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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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자료 준비: 최근 한 사람의 2인치 반신 노출 사진 2장, 양측이 서명한 이혼 합의서(서명 필요 없음, 3부). 이혼 합의서에는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다는 점과 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 쌍방이 합의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혼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3. 부부가 당사자 일방의 본적지를 직접 방문하기로 합의한 경우 민사국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합니다.
4. 민사국 직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결혼 증명서를 되찾고 이혼 증명서를 발급하십시오.
이혼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한 남성과 여성 모두 구, 현 민정국(또는 진 인민 정부)에 가야 합니다. 당사자가 혼인등록을 위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혼인등록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양 당사자는 '이혼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혼인 앞에서 서명 또는 지문을 채취합니다.
3. 양 당사자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3부) 합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을 서명하고 결혼 등록 기관 앞에서 서명하거나 지문을 찍습니다.
4.혼인신고기관은 이혼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합의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혼신고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이혼의 전제조건은 부부가 이혼,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에 관해 합의를 했고, 쌍방이 혼인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및 기타 관련 서류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혼인신고를 했던 혼인등록사무소에 가서 부부간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확인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원부에서는 양측 모두에게 이혼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6조
두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혼인등록사무소에 직접 이혼등록을 신청합니다.
이혼합의서에는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077조
혼인등기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혼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합니다.
전항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결혼 등록 기관에 이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탈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등록신청서.
제1078조
혼인등기기관은 쌍방이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혼인등기기관은 이혼등록을 하고 이혼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