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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은 15일이다.

당사자는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상소란 법정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인민법원의 1심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을 표명하고 이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새로운 재판을 위해 상급 인민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십시오.

2. 당사자는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판결의.

상소란 법정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인민법원의 1심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을 표명하고 이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새로운 재판을 위해 상급 인민법원에 제출합니다.

1. 형사재판의 항소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 형사판결의 항소기간은 판결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다.

2.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1심 판결 및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 사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다음으로 높은 수준. 피고인의 변호인과 가까운 친족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항소할 수 있습니다.

3. 부대민사소송의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 판결 중 부대민사소송 부분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4. 피고인의 항소권은 어떠한 사유로도 박탈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1심 민사판결의 항소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이다. 1심 형사판결의 항소기간은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일째부터 10일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85조

당사자가 불만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내리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기한 내에 항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의 1심 판결, 재정은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64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230조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의 기한은 10일이며,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의 기한은 5일이다. 책 둘째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