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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기록을 뒤집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은 이전 기록을 뒤집을 수 있지만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녹취록(transcript)은 법조계의 전문 용어로 증인, 범죄 용의자, 목격자의 상세한 신원과 진술 등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녹취록은 더 이상 단일 녹음 행위가 아닙니다. 녹취록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동기화된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의 동기화 보장도 필요합니다. 녹음'과 '동기식 오디오 및 비디오 녹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녹취록 타이핑, 음성녹음, 영상녹화, 시간, 현장증언의 5가지 과정을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동시에 녹음하는 '5대 동기식 녹취록 종합녹화 시스템'이 등장했다. 수사관은 범죄 피의자를 심문할 때 먼저 범죄 피의자에게 범죄 여부를 묻고, 유죄 경위나 무죄를 변명한 뒤 질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관이 제기한 질문에 진실되게 답변해야 합니다. 다만, 본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은 범죄피의자를 심문할 때 범죄피의자에게 소송권리와 범죄를 진실하게 자백하는 자에 대한 관용 및 처벌에 관한 법적 조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 사형 또는 기타 중대한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합니다.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화를 수행해야 합니다.

대본 형식:

제목. "문의기록" 입니다.

2. 간단한 소개를 요청하세요. 규정된 난에 따라 질의시간과 장소를 하나씩 기록하고, 질의자와 기록자의 이름과 소속, 질의 대상자의 이름, 성별, 나이, 자택 주소, 소속을 기재한다. 조사 중에 다른 사람이 참석한 경우 이 내용도 기록해야 합니다.

3. 질문 내용. 질문과 답변 형식을 사용하여 질문을 받는 사람이 제공한 증언을 진실하게 기록하십시오.

4. 기록을 확인하세요. 심문이 끝난 후 기록원은 피심인에게 녹취록을 보여주거나 읽어주어야 하며,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허용하고 피심인이 녹취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나는 위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또는 이미 읽었습니다.) 나에게 읽어 주었으며, 불일치가 없습니다."

5. 질문을 받는 사람, 질문자, 기록자가 순서대로 서명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22조: 심문 기록은 범죄 피의자에게 넘겨야 한다. 수표, 읽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읽어주어야 합니다. 범죄피의자는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 또는 정정을 제출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는 조서에 오류가 없음을 인정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또한 녹취록에 서명해야 합니다. 범죄피의자가 스스로 자백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은 범죄 피의자에게 자필로 자백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