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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로운 결혼법 및 이혼 규정

2021년 1월 1일부터 민법이 시행되며, 동시에 기존 혼인법도 폐지된다. 민법의 결혼 및 가족 조항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1. 새로운 거주권

2.

3.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뒷받침하지 않은 후 1년 동안 별거를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다시

5. 결혼기간 채무 판단의 차이

6. 결혼무효 추가;

8. 질병에 따른 혼인심판의 유효 여부가 취소 가능으로 변경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77조는 혼인등기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방이 이혼 의사가 없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 신청은 결혼 등록 기관에 철회될 수 있습니다.

전항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결혼 등록 기관에 이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탈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