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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재산상속법 전문

법적 주체:

일방이 사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의 상속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대신 재산을 먼저 분할하고 그 중 절반을 생존자에게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고인의 재산 중 나머지 절반과 고인의 재산 중 나머지 부분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민법 제1153조에 따르면, 부부 공동소유 재산이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약정이 없는 한 상속분할 시에는 남편과 아내 공동소유 재산의 절반을 아내와 남편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재산을 분할해야 하며, 나머지는 고인의 재산에 속합니다. 상속 재산이 가족의 사유재산에 속하는 경우 상속을 분할할 때에는 타인의 재산을 먼저 분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