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판매 등록과 미리보기 등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적 분석: 적용 대상이 다르다. 분양등록은 일종의 상가주택 분양계약 등록일 뿐 계약서의 등록과 접수인 반면, 공지등록은 권리자는 장래에 재산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양등록은 상업용 주택 분양계약을 보존하는 반면, 공지등록은 권리자의 청구권을 보존합니다. 신청대상이 다릅니다. 통지등기론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입니다. 분양등록 실무상 대부분의 신청자는 예비판매자임과 동시에 예고등록 의무자이기도 합니다. 다른 법적 근거: 강력한 행정적 성격을 반영하여 분양 주택을 등록하고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일부 행정법 및 규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통지 등록은 사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록 권리자의 행위에 반영됩니다. 그 효력은 다릅니다. 통지등기는 권리보전의 효과, 질서유지의 효과, 파산보호의 효과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분양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의 실효성에 대해 명확하고 통일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기간: 특정 이벤트 발생으로 인해 공지 등록이 폐기되며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률, 행정법규, 규칙에는 분양등기의 폐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분양등기 기간이 길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221조 당사자가 재산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 매매 계약 또는 기타 부동산 재산권 계약을 체결할 때 향후에는 이 규정에 따라 등록기관에 사전고시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공고등기 후 공시등기권리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물권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고등기 후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부동산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기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예고등기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