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에 관한 노동법 조항
노동법은 다음 기준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간을 연장하도록 주선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임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를 주선했지만 보상 휴가를 주선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에 명시된 직원의 시간당 임금 기준의 150% 미만인 경우
2. 근로 계약에 명시된 일일 또는 시간당 임금의 200% 미만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p>
3. 사용자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정 휴일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은 근로 계약에서 규정한 임금의 300%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4. 성과급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성과급 할당량 작업을 완료한 후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위에 언급된 원칙에 따라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성과급 임금을 지급합니다. 임금은 단가의 150%, 200%, 300%로 지급됩니다.
'임금지급 잠정규정' 제7조?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한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의 경우 가장 가까운 영업일에 선불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주급, 일급, 시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급, 일급,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