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외교적 면제

외교적 면제

법적 분석: 외교적 면제란 외교 대표의 관할권 면제를 말한다. 외교적 면제는 외국에 주둔하는 국가의 외교 대표(상임대표이든 임시 사절이든)가 특정한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며, 면제는 주재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외교 특권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규정"

제12조 외교 대표는 개인적으로 불가침이며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중국 관련 당국은 외교대표의 개인 자유와 존엄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외교대표의 거주는 불가침이며 보호된다.

외교대표의 문서와 서신은 불가침이다. 외교관의 재산은 제14조에 규정한 경우 외에는 불가침이다.

제14조 외교대표는 형사재판권으로부터 면제를 누린다.

외교관 대표는 다음 항목을 제외하고 민사 관할권 및 행정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누립니다.

(1) 외교관이 개인 자격으로 수행하는 상속 소송

(2)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국 내 공무 범위 외의 전문적,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외교대표에 대한 소송.

외교관 대표는 집행이 자신의 신체나 거주지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이전 단락에 나열된 상황을 제외하고 집행에서 면제됩니다.

외교대표가 증인으로 증언할 의무는 없다.

제15조 외교 대표와 제20조에 따라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관할권 면제는 파견 정부에 의해 명시적으로 포기될 수 있습니다.

외교관 대표와 제20조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들은 본 소송과 직접 관련된 반소에 대해 관할권 면제를 원용할 수 없습니다.

판결 집행 면제를 포함하여 민사 관할권 또는 행정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포기합니다. 판결 집행 면제의 포기는 달리 명시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