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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분쟁을 관할하는 법원은 어디인가요?

지식재산권 법원의 관할권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1) 특허권 침해 분쟁 사건은 침해가 발생한 곳 또는 침해가 발생한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피고인은 주소가 있다.

침해 장소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소된 제품이 제조, 사용, 판매 제안, 판매, 수입되는 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취득한 제품을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및 수입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특허된 디자인을 가지고 타인의 특허를 위조하는 행위가 행해진 곳 상기 침해 행위의 침해가 발생한 곳

원고는 침해 제품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뿐, 판매자를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침해 제품의 제조 장소와 판매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민 법원은 제조지의 관할권이 있으며, 동일한 피고가 고소를 당할 경우에는 판매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판매자는 제조업체의 지점입니다. 원고가 판매지에서 제조 및 판매를 위해 침해 제품의 제조업체를 고소하는 경우 판매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2)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 및 상표 침해 분쟁 사건은 침해가 발생한 장소, 침해 복제물이 보관된 장소 또는 침해 복제물이 보관된 장소의 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보관 또는 압수된 물건과 피고인의 주소지

침해 복제물 보관 장소란 불법 복제물을 대량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보관, 은폐하는 장소를 말하며, 압수 장소는 관세, 저작권, 산업 및 상업 및 기타 법률에 관한 법률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불법 복제물을 봉인하고 보관합니다.

저작권 침해 분쟁, 상표 침해 분쟁 및 침해가 발생한 장소가 다른 여러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원고는 침해가 발생한 장소의 인민 법원의 관할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고 중 한 사람이 침해를 저지른 경우, 피고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3) 컴퓨터 네트워크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은 침해 발생지 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침해 장소에는 침해 주장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단말기 및 기타 장비의 위치가 포함됩니다. 침해 장소와 피고의 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고가 침해 콘텐츠를 발견한 컴퓨터 단말 등 장비의 위치를 ​​침해 장소로 볼 수 있다.

(4) 컴퓨터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침해 분쟁 사건은 침해 발생지 또는 피고 주소지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침해 장소와 피고 주소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고가 해당 도메인명의 컴퓨터 단말기, 기타 장비를 발견한 장소를 침해 장소로 볼 수 있다.

(5) 신품종 침해 분쟁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관할한다. 중앙정부는 피고의 주소지 또는 침해가 발생한 곳에 소재한다. 신품종 침해분쟁에 있어서의 침해지란, 품종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신품종의 번식재료를 생산, 판매하는 장소, 또는 품종권자의 증식재료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생산, 판매되는 장소를 말한다. 승인된 품종은 생산에 재사용됩니다. 다른 종의 번식 물질의 위치.

(6) 지적재산권 계약 분쟁사건은 피고 주소지 또는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계약 당사자는 서면 계약에서 합의하여 피고 주소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계층적 관할권 및 전속관할권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7)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사건은 침해 발생지 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8)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우리나라에는 법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정 사건의 관할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어디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제1심 지적재산권 민사 및 행정소송의 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조항"

제1조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 식물신품종, 집적회로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침해분쟁, 독점분쟁 등의 민사 및 행정소송은 지식재산권법원과 중급인민법원에서 처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소재지는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률에 지적재산권 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조 디자인 특허의 소유권, 침해 분쟁, 잘 알려진 상표의 인정과 관련된 1심 민사 및 행정 소송은 지식재산권 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관할할 수도 있다. 디자인특허 행정사건을 제외하고는 기초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본 조 제1조 및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1심 지적재산권 사건의 경우, 소송 대상 금액은 최고인민법원이 정한 금액 이상이며, 국무원 부서와 현급 이상의 지방 주민이 관련된 정부 또는 세관 행정 조치는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률에 지적재산권 법원의 관할권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3조: 본 규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1심 민사 및 행정소송은 최고인민법원이 정한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