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감염병 신고 기한
A형, B형, C형 감염병 신고시기:
감염병은 A형, B형, C형 3가지로 구분되며, 그 중 카테고리는 A 의무관리 대상 중증감염병은 주로 페스트, 콜레라 등이 있으며, 발견 시 도시에서는 2시간 이내, 농촌에서는 6시간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B급 전염병의 경우 도시 지역의 이동 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농촌 지역의 이동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C는 농촌, 도시에 관계없이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염병 신고제도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가운데 B급 감염병 중 감염성 비정형 폐렴, 탄저병 중 폐탄저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소아마비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A급 감염병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 온라인 신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은 즉시 현지 향진 보건소, 도시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 현급 질병 예방 통제 기관에 신고하고 감염병 신고서를 보내야 한다. 24시간 이내에 보고 부서에 카드를 보내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질병 예방 단속기관, 의료기관, 채혈기관 및 그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에 규정된 전염병 유행을 발견하거나 기타 전염병 또는 원인불명의 전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을 따라야 한다. 전염병 보고의 영역 관리 원칙과 이에 따라 보고의 내용, 절차, 방법 및 기한은 국무원이 규정하거나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정한다. 군의료기관은 대중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항에서 규정한 전염병 유행을 발견한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