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형식 작성 방법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의 기본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들의 기본 상황을 명시합니다. 당사자가 공민인 경우에는 그 성명, 성별, 나이, 국적, 직업, 거주지를 기재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그 성명, 거주지, 성명 및 직위를 기재한다. 법정대리인이 기재됩니다. 원래의 판결이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법원에 항소하는 구체적인 절차:
1. 항소인은 항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성명, 법적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및 직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즉, 1심), 사건번호, 사건의 원인
2. 항소장을 법원의 1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반대 당사자 수에 따른 항소 청원서 사본.
3. 항소에는 항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통지서를 제출하고 소송비용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정말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유예, 감면, 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법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연기, 감면, 면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지만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1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172조
항소는 서면 항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항소서의 내용에는 당사자의 성명, 법인의 성명 및 법정대표자의 성명 또는 기타 조직의 성명 및 주요 책임자의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건의 수와 원인, 항소의 요청과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