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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수년에 걸쳐 계산됩니다.

후속 진료비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소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법의학적 조사를 마친 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실제 발생일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영수증, 입원비, 기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진료기록부, 진단서, 기타 관련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의료비 보상액은 1심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의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수술비용, 기타 후속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권자가 실제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1년이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재진료비는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생활수요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상실로 인한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비, 부양가족비 등을 말한다. ’ 생활비, 그리고 재활치료 및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필요 재활비, 간병비, 후속치료비 등을 말합니다. 사법 실무에서 계산 방법에는 과거에 발생한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사법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치료 비용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의사의 추천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 계산에는 예상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계산, 20년을 기준으로 계산 및 두 가지를 조합하여 계산합니다.

1. 후속 치료 비용에 대한 세 가지 보상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일회성 보상, 즉 향후 의료비가 얼마나 발생하더라도 양측이 협의하여 향후 치료비에 대한 금액을 결정하고 일회성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 책임 당사자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 비용은 실제로 발생한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본 소송에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3)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결정된 불가피한 비용은 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의료비는 전액 함께 보상됩니다. 이 비용 금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더욱 신중하게 의료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일반적으로 후속 치료비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1) 피해자의 부상은 완치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2) 피해자의 부상은 나았지만 치료를 위해 몸에 이식된 철판, 나사, 기타 고정 장치를 제거하는 2차 수술이 필요했다.

(3) 피해자의 부상은 완전히 치유될 수 없으며 장기간 특정 약물이나 치료에 의존해야 합니다.

(4) 피해자는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하므로 재활 비용이 발생한다.

(5) 피해자는 부상에서 회복되었으나 성형수술이 필요해 성형비용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신체상해배상에 관한 사법적 해석'

제19조 2항에서는 '의료비는 진료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비 보상액은 수령한 입원비, 진료기록부, 진단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수술 비용,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한 훈련 등을 포함하여 1심 법원 심리가 끝나기 전에 발생한 기타 후속 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실제로 발생한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나 감정결과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