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가가치세에 대한 최신 세금 우대 정책
2022년 최신 세율 정책:
면세 정책의 첫 번째 범주
1.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금액 -부가세 소규모 납세자의 과세 판매소득에는 3% 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세자 공공*에 제공됩니다. **운송 서비스에서 파생된 소득은 VAT가 면제됩니다.
3. 일부 국가 상품 비축량에 대한 우대 세금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상품 비축 관리 회사 및 직속 재무 계정 장부에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비축물 관리회사 및 직속 창고가 비축물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토지사용세가 면제됩니다.
4. 대학생아파트 정책 시행기간. 대학생을 위한 적격 공공 아파트에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대학생과 체결한 대학생 아파트 임대 계약에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시행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5. 도시버스정류장, 도로여객정류장, 도시철도교통체계 운영부지에 대한 조세특혜정책 시행기간을 연장한다. 적격 도시버스정류장, 도로여객정류소, 도시철도운영용지에는 도시토지사용세가 면제되며 시행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6. 농산물 도매시장, 농민시장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토지사용세 우대정책 시행 기간을 연장합니다. 적격 농산물 도매시장 및 농산물 직판장(소유 및 임대 포함, 이하 동일)에서 농산물 판매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토지사용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른 상품도 운영하는 농산물 도매시장과 농산물 직판장에서 사용하는 재산과 토지에 대해서는 기타 상품과 농산물 거래 장소의 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가 면제된다. 시행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7.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정책 시행 기간을 연장합니다. 정부 규정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작업에 참여하는 의료 인력 및 전염병 예방 근로자가 받는 임시 근로 보조금 및 상여금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예방을 위해 단위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의약품 및 의료 용품에서 개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감염 개인보호장비, 보호장비 등 물리적 품목(현금 제외)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시행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세금 감면 정책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만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25%의 세율로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법인소득세는 20%의 세율로 납부됩니다.
2.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전 수퍼공제율을 적용합니다.
3. 3세 미만 유아 보육에 대한 특별 추가 개인소득세 공제를 신설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3세 미만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납세자의 비용은 영유아 1인당 월 1,000위안의 고정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4. 중소기업 및 소기업을 위한 장비에 대한 세전 공제를 늘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중소기업이 구매한 신규 장비, 장비의 단가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장비, 장비의 감가상각 기간은 최소 3년입니다. 해당 연도의 세전 일괄 감가상각, 최소 감가상각 기간이 4년, 5년 또는 10년인 경우 해당 연도에 세전 금액의 50%를 공제할 수 있으며 나머지 50%는 공제됩니다. 남은 연도 동안 공제 가능
5.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세 공제 정책을 지속합니다. 생산·생활서비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공제 제도 시행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6.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가 감면됩니다. 2022년에는 재산세, 도시토지사용세 납부가 정말 어려운 납세자가 면제되거나 면제됩니다. 관련 서류 요건을 충족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 개월수에 따라 재산세, 도시토지사용세가 감면됩니다.
7. 벤처 캐피탈 회사와 개인 엔젤 투자자가 신생 기술 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스타트업 기술 기업의 경우 직원 수는 계속해서 300명을 넘지 않으며 총 자산과 연간 매출 수익은 5천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8. 기술창업보육시설 등 조세특혜정책 시행기간을 연장한다. "재무부, 국세청, 과학기술부, 교육부의 기술 창업 보육 시설, 대학 과학 공원 및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조세 정책에 관한 고시" 문서에 규정된 우대 조세 정책의 시행 기간 (재정과세[2018] 제120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9. 오염 방지 및 통제에 종사하는 제3자 기업에 대한 소득세 우대 정책 시행 기간을 연장합니다. 오염 예방 및 통제에 종사하는 자격을 갖춘 제3자 기업(이하 제3자 예방 및 통제 기업)에는 법인세 15% 감면 정책이 적용되며 시행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제3조
세금징수 및 세금감면 도입 및 정지, 면세, 세금환급, 세금환급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법률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어떠한 기관, 단위, 개인도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세금 징수, 유예, 세금 감면, 세금 면제, 세금 환급, 세금 환급 및 세법에 저촉되는 기타 조치를 임의로 취하여서는 안 됩니다. 및 행정 규정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