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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실명등록 미등록 처벌의 법적 근거

법적 분석: 실명등록을 하지 않은 PC방은 심각한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받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장 운영 단위는 미성년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사업장에 출입시키는 경우 문화행정부로부터 경고를 받고 최대 15,000위안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영업 정지 명령을 받거나 영업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소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장 관리 규정' 제21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장 운영 단위는 미성년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31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소 운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미성년자를 영업소에 출입하게 한 경우 문화행정부서는 경고를 하고 상황에 따라 1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심각할 경우에는 "인터넷문화사업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영업정지를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