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 감정이 접수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와 환자가 공동으로 감정을 위탁합니다. 2. 보건 행정 부서가 감정을 조직하기 위해 의료 협회에 감정을 이관합니다. 「의료사고 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쌍방이 협의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서면으로 의료를 위탁하여야 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최초의 기술적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한 협회입니다. 제10조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의료과실에 관한 보고를 접수하거나 의료사고 분쟁당사자의 의료사고 분쟁 처리 신청을 접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첫 번째 기술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협회에 평가 조직을 인계합니다. "의료사고 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쌍방은 협의를 거쳐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평가를 먼저 서면으로 의료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최초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제10조 의료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의료과실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의료사고 분쟁 당사자의 의료사고 분쟁 처리 신청을 접수한 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첫 번째 기술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을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