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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하도급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적 주체:

직접 계약이란 시공사가 직접 특정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 프로젝트 건설에 관한 합의에 도달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도급업자에는 건설단위뿐만 아니라 종합도급업자, 하도급업자 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급업자는 건설단위로 간주됩니다. 법적 객관성:

'건설법' 제15조 건설 프로젝트의 도급 단위와 도급 단위는 법률에 따라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파티. 계약을 체결한 단위와 계약을 체결한 단위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법 ​​제16조 건설사업 도급 및 도급을 위한 입찰 및 입찰 활동은 공개, 공정, 평등 경쟁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실적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 법이 건설 프로젝트의 입찰 및 입찰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경우 관련 입찰 및 입찰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