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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거지역의 계획 및 설계 기준" GB50180-2018_GB50180

주택도농개발부 '2015년 토목건설기준 및 규격 제정 및 개정계획 고시'(Jianbiao [2014] 제189호)의 요구사항에 따르면, 준비팀은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실제 경험을 신중하게 요약하고 관련 국제 표준 및 외국 선진 표준을 참조했으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이 표준을 개정했습니다.

이 표준의 주요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원칙

2. 용어

3. 기본 조항; > 4. 토지 및 건물,

5. 지원 시설,

6. 도로,

7. 생활 환경.

이번 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범위가 주거지역의 계획 및 설계에서 도시계획의 준비 및 도시 주거지역의 계획 및 설계로 확대된다. 2. 주거 지역의 계층적 통제 방법과 규모를 조정하고 주거 지역의 토지 이용 및 건설과 관련된 통제 지표를 조정, 통합 및 개선합니다.

통제 지표를 최적화하고 지원 시설 및 규정에 대한 규정을 설정합니다. 공공 녹지 공간. 3. 현재 관련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건설 표준을 도킹하고 조정합니다.

엔지니어링 파이프라인의 포괄적이고 수직적인 설계에 대한 관련 기술 콘텐츠가 삭제되었습니다.

단순화된 용어 개념 .

본 표준에서 굵게 표시된 조항은 필수 조항이므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주택도농개발부는 본 표준의 필수 조항에 대한 관리 및 해석을 담당하고, 중국도시계획설계연구소는 구체적인 기술 내용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구현 과정에서 의견이나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중국도시계획설계연구소(주소: No. 5, Chegongzhuang West Road, Haidian District, Beijing, 우편번호: 100044)로 보내주십시오.

이 표준의 편집장: 중국 도시 계획 및 설계 연구소

이 표준의 편집에 참여하는 단위: 중국 건축 디자인 연구소(주) 베이징 도시 계획 및 디자인 연구소 Tongji University Tsinghua University China Construction Design Group Co., Ltd.

이 표준의 주요 초안 작성자: Zhu Ziyu, Lu Qin, Jiang Zhaohui, Fu Dongnan, Wei Wei, Liu Yanhui, Chen Zhenyu, Xie Ying, Yu Yifan , Xue Feng, Chen Yifeng, Gu Zongpei, Wei Gang, Liu Chao, Wang Ying, Zhan Bonan, Zhang Quanren, Xi Yan, Xue Zhongyan, Wang Li, Zhao Xi, Yuan Lu, Guo Tao, Zhang Fan 및 Li Qian

이 표준의 주요 검토자: Wang Jingxia, Mao Qizhi, Dai Yue, Gu Jun, Nan Liu Qizhi, Yuan Jinfu, Peng Yaoling, Zhou Jin, Li Qing, Zhang Bo

1 일반 조항

1.0.1은 생활 환경이 살기 좋고 적절하다는 것을 보장하고, 토지와 공간을 과학적, 합리적, 경제적,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계획 및 설계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입니다. 도시 주거 지역의 계획, 건설 및 관리를 표준화합니다.

1.0.2 이 표준은 도시 계획 준비와 도시 주거 지역의 계획 및 설계에 적용됩니다.

1.0.3 도시 주거 지역의 계획 및 설계는 혁신, 조화, 녹색, 개방성 및 즐거움의 개발 개념을 따라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편리하고 편안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우며 다양한 주거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생활환경.

1.0.4 이 표준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도시 주거 지역의 계획 및 설계는 관련 현행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개 용어

2.0.1 도시 주거 지역

도시에서 주거용 건물이 상대적으로 밀집된 지역을 주거 지역이라고 합니다.

2.0.2 15분 보행자 규모의 동네 15분 보행자 규모의 동네

주거 지역은 주민들이 자신의 물질적, 생활적, 문화적 필요를 해당 지역 내에서 충족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구분됩니다. 도보로 15분 거리 범위;

일반적으로 도시 간선도로나 토지 경계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주거 인구가 50,000~100,000명(약 17,000~32,000세대)이고 완벽한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2.0.3 10분 보행자 규모 동네 10분 보행자 규모 동네

주민이 기본적인 물질과 생활 및 문화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구분된 주거 지역 도보 10분 이내 범위;

일반적으로 도시 간선 도로, 지선 또는 토지 경계선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거 인구는 15,000~25,000명(주거 단위 약 5,000~8,000세대)이고 완벽한 지원 시설입니다.

2.0.4 보행자 거리 5분 거리

도보 5분 이내에서 주민의 기본 생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주거 지역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

일반적으로 지선 이상, 도시 도로 또는 토지 경계선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거 인구는 5,000~12,000명(약 1,500~4,000세대)이며, 커뮤니티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5 근린생활권

지선이나 토지경계선 등 도시도로로 둘러싸인 주거용지는 주거용 건물이 결합되어 형성된 주거의 기본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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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인구는 1,000~3,000명(약 300~1,000가구, 대지면적 2h㎡~4h㎡)이며, 편리한 서비스시설을 갖추고 있다.

2.0.6 주거 지역 토지 이용

도시 주거 지역의 주거용 토지, 지원 시설 토지, 공공 녹지 공간 및 도시 도로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2.0.7 공공 녹지 이용

주거용으로 조성된 공원 녹지로서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스포츠 활동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2.0.8 주거용 건물의 평균 층수

주거용 건물의 전체 면적과 기초 전체 면적의 비율로 구한 층수 특정 토지 이용 범위 내의 주거용 건물.

2.0.9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주거지역의 계층적 계획 및 건축에 부응하고, 주거인구 규모 또는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에 맞는 생활서비스시설 지역;

주로 풀뿌리 공공 관리 및 공공 서비스 시설, 상업 서비스 시설, 도시 공공 시설, 교통 정거장 및 커뮤니티 서비스 시설, 편의 서비스 시설을 포함합니다.

2.0.10 커뮤니티 서비스 시설 5분 근린시설

5분 생활권 주거지역 내에는 거주인구 규모에 맞춰 건설되는 생활서비스 시설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보육, 지역사회 서비스, 문화 및 스포츠 활동, 건강 서비스, 노인 돌봄 및 장애 지원, 상업 서비스 및 기타 시설.

2.0.11 근린생활시설

주로 부동산관리, 편의점, 행사장, 생활쓰레기 수거 등 주거지역의 주거용 건물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하는 기초생활서비스시설 포인트, 주차장(도서관) 및 기타 시설.

3가지 기본 조항

3.0.1 주거 지역의 계획 및 설계는 사람 중심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적용 가능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건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도시 기본 계획 및 규제 세부 계획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지역 기후 특성과 환경 조건, 경제 및 사회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발 수준 및 문화적 관습

3 통일된 계획, 합리적인 배치, 토지 보존, 지역 조건에 따른 조치 조정, 건설 지원 및 포괄적인 개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의 생활과 사회 활동을 위한 편리한 조건과 장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5 도시의 역사적 맥락이 지속되어야 하고, 역사적, 문화적 유산이 보호되고, 전통적 특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

6 저영향 개발 건설 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빗물의 자연 축적, 자연 침투 및 자연 정화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 장소, 건물군, 정원 경관, 자치단체 및 기타 환경 시설에 대한 관련 도시 설계 관리 요구 사항.

3.0.2 주거지역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에 건설되어야 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주거지역은 자연환경의 위협을 받는 지역에 건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사태, 산사태, 돌발 홍수 등의 재해.

2 위험한 화학 물질, 가연성 및 폭발성 물질, 기타 위험 물질로부터의 거리가 관련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소음공해와 빛공해가 있는 지역에서는 소음과 빛공해를 줄이기 위한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토양이 오염된 지역에서는 토양을 무해하게 처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에 대한 환경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3.0.3 주거지역의 계획 및 설계는 주민의 비상 대피소 및 대피 경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비상재난 예방을 위한 국가 안전 관리 및 통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3.0.4 주민이 합리적인 도보 거리 내에서 기본 생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주거 지역은 15분 생활권 주거 지역, 10분 생활권 주거 지역, 5분 생활권 주거지역 구역 및 주거지역 4등급의 경우 계층적 통제 규모는 표 3.0.4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 3.0.4 주거지역의 단계별 관리 규모

3.0.5 주거지역은 단계별 관리 규모에 따라 지원시설과 공공녹지를 계획하고 건설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음 조항:

1. 새로운 주거 지역은 전체 계획, 동시 건설 및 동시 사용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기존 지역은 계획 일치, 건설을 따를 수 있습니다. 공석, 포괄적인 준수, 점진적인 개선 원칙에 따른 변화.

3.0.6 역사 도시 지역, 역사 문화 구역, 문화 유물 보호 단위 및 역사 건물을 포함하는 주거 지역 계획 및 건설 프로젝트는 관련 국가 계획 보호 및 건설 통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0.7 주거 지역은 빗물의 수집 및 배출을 효과적으로 조직해야 하며 지표 유출 제어, 침수 재해 방지, 비점원 오염 제어 및 빗물 자원 활용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3.0.8 주거지역의 지하공간 개발 및 활용은 적정 수준이어야 하며, 토지의 불투수면적은 합리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며, 빗물의 자연 침투 및 정화에 필요한 충분한 토양 생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3.0.9 주거 지역의 엔지니어링 파이프라인 계획 및 설계는 현행 국가 표준 "도시 엔지니어링 파이프라인 종합 계획에 관한 규정" GB50289의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거 지역의 수직 계획 및 설계는 현행 업계 표준인 "도시 및 농촌 건설 토지에 대한 수직 계획 사양" CJJ83의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0.10 주거 지역의 건물 기후 구역 설정은 현행 국가 표준 "건축 기후 구역 설정 표준" GB50178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종합 기술 계산 방법 지표와 토지 면적은 이 표준의 부록 A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4 토지 및 건물

4.0.1 생활권의 모든 수준에서 주거 지역에 사용되는 토지는 합리적으로 할당되고 적절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 지표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

1 15분 생활권 내 주거 지역의 토지 이용 통제 지표는 표 4.0.1-1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토지 이용 10분 생활권 내 주거 지역의 통제 지표는 표 4.0.1-2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5분 생활권 내 주거 지역의 토지 이용 통제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4.0.1-3의 조항에 따라;

표 4.0.1-1 15분 생활권 내 주거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통제 지표

참고: 용적률 주거면적은 전체 주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지상건축면적과 생활권내의 지원시설면적을 합한 비율을 말합니다.

표 4.0.1-2 10분 생활권 내 주거지역에 대한 토지관리 지표

참고: 주거지역의 토지면적 비율은 지상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주거용 건물과 생활권 내 지원 시설의 비율.

표 4.0.1-3 5분 생활권 내 주거지역에 대한 토지관리 지표

참고: 주거지역의 토지면적 비율은 지상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주거용 건물과 생활권 내 지원 시설의 비율.

4.0.2 주거 지역의 토지 및 건물 관리 지표는 표 4.0.2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 4.0.2 주거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건축물 통제 지표

참고: 1 주거용 토지의 용적률은 지상층 면적의 합입니다. 주거지역의 주거용 건물과 편의서비스시설의 비율.

2 건물밀도는 주거용 건물의 바닥면적과 편의서비스시설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거 지역 내 주거 지역의 토지 면적(%)

3 녹지율은 토지 면적에 대한 주거 지역의 녹지 공간 합계의 비율(%)입니다. 주거 지역의.

4.0.3 주거용 건물이 저층 또는 다층 고밀도 배치를 채택하는 경우 주거 지역 토지 및 건물 통제 지표는 표 4.0.3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 4.0.3 저층 또는 다층의 고밀도 주거 지역 토지 및 건물 통제 지표

참고: 1 주거용 토지 면적 비율은 주거용 건물과 그 건물을 나타냅니다. 주거지역의 편의시설을 주거용지 총면적에 대한 지상건축면적의 합으로 나눈 비율,

2 건물밀도는 기초면적에 대한 비율 주거지역 내 주거지역의 토지 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물 및 그 편의 서비스 시설(%)

3 녹지율은 녹지 공간의 합계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거 지역에서 주거 지역의 토지 면적까지.

4.0.4 각급 생활권의 신축 주거지역은 공공녹지공간으로 계획 및 건설되어야 하며, 여가 및 스포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주거지역 공원을 집중화해야 한다.

공공 녹지 통제 표시는 표 4.0.4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 4.0.4 공공 녹지 공간 통제 지표

참고: 스포츠 경기장의 10~15%는 주거 지역 공원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4.0.5 노후지역 재건축이 실제로 표 4.0.4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점배분과 입체녹화를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나 1인당 국민 녹지 면적은 해당 제어 지표의 70%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4.0.6 주거 지역의 녹지 공간을 주거용 건물의 배치와 결합하여 중앙 집중식 녹지 공간과 주택 옆 녹지 공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녹지 계산 방법 공간은 본 표준 규정 부록 A의 조항 A.0.2를 준수해야 합니다.

4.0.7 주거 지역의 녹지 집중 계획 및 건설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새로운 지역의 건설 면적은 0.5m2/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인당 0.5m2 이상이어야 하며, 너비는 8m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녹색; 표준 건물 햇빛 그림자 선 밖의 공간 면적은 1/3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활동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4.0.8 주거용 건물과 인접한 건물 및 구조물 사이의 거리는 일조량, 조명, 환기, 배관 매설, 시각 위생, 방재 등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국가 표준 "건물의 방화 설계 코드" GB 50016의 현재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4.0.9 주거용 건물 사이의 간격은 표 4.0.9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다음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1 노인 주거용 건물의 일조량 기준은 동지의 일조량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원래 설계 건물 외부에 시설을 추가해도 원래 일조량 기준이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인접한 주거지 및 기존 주거용 건물은 장벽이 없도록 개조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제외하고

3 오래된 지구 재건축 프로젝트의 신축 주거용 건물에 대한 일조 기준은 일조 시간이 1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표 4.0.9 주거용 건물의 일조량 기준

참고: 하단 창틀은 실내에서 0.9m 높이의 외벽 위치를 나타냅니다. 바닥

4.0.10 주거 지역의 계획 및 설계는 중요한 기술 지표를 요약하고 이 표준 부록 A의 A.0.3조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지원 시설

5.0.1 지원 시설은 건설 지원, 사용 편의성, 전반적인 계획 및 개방성, 개발을 고려한 원칙에 따라 구성되어야 합니다. 배치는 집중화와 분권화, 독립과 혼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15분 및 10분 주거 지역의 지원 시설. 생활권은 서비스 반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심에 위치해야 합니다.

2 15분생활권 주거지역의 지원시설 중 문화활동센터, 주민센터(가로층), 가로사무소 등 서비스시설은 공동으로 설치해야 한다. 종합적인 거리 서비스 센터를 형성하기 위해 건설된 토지 면적은 1hm2 이상이어야 합니다.

3 5분 생활권 주거지역 지원시설로는 봉사활동 스테이션, 문화활동 스테이션(청소년, 노인 활동 스테이션 포함), 노인어린이집(어린이집), 보건소, 상업시설 등 사회봉사시설을 집중화하고 공동으로 건설하여 종합적인 사회봉사센터를 형성하며 그 토지면적은 0.3hm2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오래된 지구 재건축 프로젝트는 주거 지역의 모든 수준에서 지원 시설의 수용 능력을 기준으로 주거 인구 규모와 주거용 건물의 수용 능력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 시설 또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해당 통제가 증가합니다.

5.0.2 주거 지역의 지원 시설의 등급별 설정에 관한 규정은 본 표준 부록 B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5.0.3 지원시설의 토지 및 건축면적 관리지표는 주거지역 분류에 따른 주거인구 규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표 5.0.3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표 5.0.3 지원시설 통제 지표(㎡/천명)

참고: 1 15분 생활권 주거지역 지표에는 10분 생활권 주거지역이 포함되지 않음 면적지표에는 5분생활권 주거지역지수가 포함되지 않고, 5분 생활권 주거지역지수에는 주거지역지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2 지원시설용 토지에는 주거지역 분류에 따른 주민의 야외활동을 위한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고등학교용 토지와 지자체 공공시설용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립 공공 시설은 전문적인 계획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5.0.4 모든 수준의 주거 지역에 있는 지원 시설의 계획 및 건설은 이 표준의 부록 C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5.0.5 주거지역에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원시설에는 주차장(차고)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차장(차고) 주차공간 통제 표시는 표 5.0.5에 규정된 것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2 쇼핑몰 및 가로종합서비스센터 내 자동차 주차장(차고)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지하 주차장, 주차 건물 또는 기계식 주차 시설

3 시설을 갖춘 자동차 주차장(차고)은 공공 충전 시설을 위한 설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표 5.0.5 주차장(차고)의 주차공간 통제 표시 (주차공간/건축면적 100㎡)

5.0.6 주거지역에는 주민용 자동차와 비자동차 주차장(차고)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주차는 지역 자동차 발전 수준, 주거 지역 위치, 토지 이용 및 대중 교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2 지상 주차 공간의 경우 다층 주차장이나 기계식 주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지상 주차 공간의 수는 전체 주거 단위 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자동차 주차장(차고)에는 무장애 자동차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어야 합니다.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특수차량 등 새로운 교통수단과 보조도구 개발을 위한 공간,

4 비자동차 주차장(차고)은 주민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5 주거 지역에는 임시 주차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6 새로운 주거 지역에는 건설 기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EMU 주차 공간에는 충전 인프라 설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6개 도로

6.0.1 주거지역의 도로 계획 및 설계는 안전과 편의, 적절한 규모, 버스 우선순위, 보행자 친화적이라는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하며, 현행 국가 표준 ""도시 종합 교통 시스템 계획 표준"GB/T51328의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6.0.2 주거지역의 도로망체계는 도시의 도로교통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주거지역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작은 블록, 조밀한 도로망" "교통 조직 방법, 도로망 밀도는 8km/km2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시 도로 사이의 거리는 300m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바람직하게는 150m~250m이며, 주거 지역의 배치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2 주거 지역의 보행자 시스템은 지속적이고 안전해야 하며 무장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대중교통 정류장과 편리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3 자전거 타기에 적합한 지역에서는 연속적인 무동력 차선이 있어야 합니다.

4 오래된 지역의 재건축에서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거리를 유지하고 활용해야 하며 원래의 도시 구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계속됩니다.

6.0.3 주거 지역의 모든 수준의 도시 도로는 주거용 사용의 기능적 특성과 요구 사항을 강조해야 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지원 시설이 집중된 도로 양측에는 쾌적한 규모의 생활거리가 형성되어야 하며,

도로 양측 건물의 후퇴거리는 거리 규모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며,

폭은 2개 도로의 빨간색 선은 14m~20m이어야 합니다.

3 도로 횡단면은 걷기 및 자전거 타기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보도 폭은 2.5m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분기도로에서는 교통정화조치를 취하고, 차량의 속도를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

6.0.4 주거 지역의 보조 도로 계획 및 설계는 소방, 구급차, 이동 및 기타 차량에 대한 접근성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주요 보조 도로는 최소한 도시 도로를 연결하는 차량 출입구가 2개 있어야 하며 도로 표면 폭은 4.0m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타 보조 도로의 도로 폭은 이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2.5m 이상;

2 보행자 출구 사이의 거리는 200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 최소 세로 경사는 0.3%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세로 경사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 6.0.4의 규정

자동차와 무동력 차량이 혼합된 도로에서는 종단 경사면이 무동력 차선의 요구 사항에 따라 또는 단면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표 6.0.4 부속 도로의 최대 종단 경사 조절 지수(%)

6.0.5 주거 지역의 도로 가장자리에서 건물 및 구조물까지의 최소 거리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 6.0.5 규정.

표 6.0.5 주거 지역의 도로 가장자리에서 건물 및 구조물까지의 최소 거리(m)

참고: 도로 가장자리는 도로의 빨간색 선을 나타냅니다. 도시 도로;

보조 도로는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됩니다. 도로 구간에 보도가 있는 경우 보도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의미합니다.

보도가 없는 경우 도로 구간에서는 도로의 가장자리를 말합니다.

7 생활 환경

7.0.1 주거 지역의 계획 및 설계는 기후, 지형 등 자연 조건을 존중해야 하며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7.0.2 주거 지역의 계획 및 설계는 안뜰, 거리, 공원, 작은 광장 및 기타 공공 공간을 조정하여 지속적이고 완전한 공공 공간 시스템을 형성해야 하며 다음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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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적 배치를 통해 적당한 규모의 중정공간을 형성해야 한다.

2 배치와 연계하여 연속적이고 쾌적하며 역동적인 거리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3 작은 놀이공원과 작은 광장은 합리적이고 역동적이고 정적인 구분과 명확하고 연속적인 경계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4 풍경 스케치는 생활 환경.

7.0.3 주거 지역 건물의 질감, ​​인터페이스, 높이, 볼륨, 스타일, 재료 및 색상은 도시 전체 스타일, 주거 지역 주변 환경 및 사용 기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은 지역적 특성, 국가적 특성, 시대적 스타일을 반영해야 한다.

7.0.4 주거지역 녹지공간의 건설 및 녹화는 실용성, 아름다움, 경제성, 안전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기존 녹지 공간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지역 기후와 토양 조건에 적합하고 주민에게 무해한 식물을 식재해야 합니다. p>3 나무, 관목, 잔디를 결합한 다층 녹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4 현장과 주거용 건물의 겨울 햇빛과 여름 그늘 요구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5 녹화에 적합한 모든 토지는 녹화되어야 하며, 입체 녹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경관 수준을 풍부하게 하고 환경의 녹지 양을 늘려야 합니다.

6 활동 시설을 갖춘 녹지 공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무장애 설계 요건을 준수하고 주거 지역의 무장애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7 녹지 공간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부지의 빗물 배수 장치를 설계해야 하며, 규제 기능을 갖춘 녹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빗물 저장 시설로는 빗물 정원, 움푹 들어간 녹지 공간, 조경 수역, 마른 연못, 나무 연못, 잔디 심기 도랑 등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7.0.5 주거 지역, 주거 지역과 연계된 도로 및 녹지와 연계된 활동 장소의 공공 녹지 활동 장소 포장은 관련 기능 요건 충족을 전제로 투수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0.6 주거 지역의 부속 도로, 노인 및 어린이를 위한 활동 장소, 주거용 건물의 출입구 등 공공 장소에는 야간 조명을 설치해야 합니다. 조명 디자인은 주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7.0.7 주거 지역의 계획 및 설계는 지역의 풍향, 주변 환경, 온도 및 습도, 기타 미기후 조건을 고려하고 주민 생활에 대한 불리한 요인의 간섭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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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 지역의 바람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건물 공간 조합, 녹지 공간 설정 및 녹화 설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2. 건물 배치, 교통 정리, 경사면 녹화 또는 방음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변 환경 소음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합니다.

3 다음과 같은 냄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 식당, 가정 쓰레기 수거 장소, 공중 화장실 등은 냄새, 기름 연기 등이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7.0.8 기존 주거 지역의 생활 환경 변화 및 업데이트에는 무장애 시설 건설, 친환경 에너지 절약 혁신, 지원 시설 개선, 도시 배관망 업데이트, 최적화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차시설 개선, 생활환경 개선 등

부록 A 기술 지표 및 토지 면적 계산 방법

부록 A 기술 지표 및 토지 면적 계산 방법

A.0.1 주거 지역 토지 면적에는 주거용 토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원시설용 토지, 공공녹지 및 도시 도로용 토지의 경우, 계산 방법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주거 기능과 관련되지 않은 주거 지역 내의 기타 토지 및 기타 토지 주거지역 지원시설 밖 기타 공공서비스시설에 사용되는 토지는 주거지역에 사용되는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경계선이 자연분계선인 경우,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 주거 지역은 토지 경계에 따라 계산됩니다.

3 경계가 도시 고속도로 또는 고속도로인 경우 주거 지역의 경계는 도로 레드 라인 또는 녹지 보호 경계까지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속도로 또는 고속도로와 그 보호 녹지 공간은 주거 지역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4 주변이 도시 간선 도로 또는 지선인 경우, 모든 수준의 생활권의 주거 지역 토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중앙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주거 지역의 토지 면적은 주변 도로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도시 도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다음과 같은 경우 다른 토지와 인접한 경우 주거지역의 토지면적은 토지경계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7 주거용지가 지원시설용 토지(편의서비스시설 제외)와 혼재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물의 총건축면적에 대한 주거 및 지원시설의 지상건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 비율은 각각 주거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에 포함됩니다.

A.0.2 주거 지역의 녹지 면적 계산 방법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지역의 나무 심기 및 토양 녹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옥상 녹지 공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지공간에 포함됩니다. 녹지 면적의 계산 방법은 해당 도시의 녹지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녹지경계가 도시도로에 인접하는 경우에는 도로 레드라인까지 계산해야 하며, 주택가의 부속도로에 인접하는 경우에는, 도로 가장자리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건물에 인접한 경우 집 벽 아래에서 1.0m 떨어진 곳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울타리나 안뜰 벽에 인접해 있는 경우 벽의 기슭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3 밀집된 녹지가 도시 도로에 인접하는 경우에는 도로 적색선까지 계산해야 하며, 주택가의 부속 도로에 인접하는 경우에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1.0m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

건물에 인접할 경우 집 벽 아래에서 1.5m 떨어진 곳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A.0.3 주거 지역의 종합 기술 지표는 표 A.0.3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 A.0.3 주거 지역의 종합 기술 지표

부록 B 주거 지역 지원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

B.0.1 15분 생활권 주거지역, 10분생활권 미닛생활권 주거지역 내 지원시설은 표 나.0.1의 설치 규정을 준수한다.

표 B.0.1 15분 생활권 주거지역 및 10분 생활권 주거지역 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

참고: 1 ▲은 건설해야 할 사업

△는 실제 여건에 기초해 필요에 따라 건설하는 사업이다.

2 민방공방어 1차, 2차 범주의 주요 도시에서는 국가, 방공 지하실은 관련 민방공 규정에 따라 건설되어야 합니다.

B.0.2 5분 생활권 주거지역의 지원시설은 표B.0.2의 설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B.0.2 생활권 5분 주거지역의 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

참고: 1 ▲은 건설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 실태에 의거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건설하는 사업

2 국가가 정한 민방위 1, 2급 주요 도시에는 방공 지하실을 설치해야 한다. 관련 민방위 규정에 따라 건설되어야 합니다.

B.0.3 주거지역의 지원시설은 표 B.0.3의 설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표 B.0.3 주거지역 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

참고: 1 ▲은 건설해야 하는 항목을 의미함

2 국가가 정한 민방위 1급, 2급 주요 도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방공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 민방위 규정.

부록 C 주거 지역 지원 시설 계획 및 건설 관리 요건

C.0.1 15분 생활권이 있는 주거 지역 및 주거 지역의 지원 시설 계획 및 건설 10분 생활권이 있는 경우 표 C.0.1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 C.0.1 15분 생활권 내 주거 지역 및 10분 생활권 내 주거 지역의 지원 시설에 대한 계획 및 통제 요구 사항

참고: 1 *로 표시된 지원 시설 등 건축 면적과 토지 면적의 규모는 관련 국가 계획 및 표준의 관련 조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통합하여 9년 연속 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완전한 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3 비상 대피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 시설은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긴급 대피 장소에 관한 규정.

C.0.2 5분 생활 공간 지원 시설의 계획 및 건설은 표 C.0.2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 C.0.2 계획 및 건설 요구 사항 5분 생활 공간 지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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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로 표시된 지원 시설의 건축 면적 및 토지 면적 규모는 관련 국가 계획 및 건설 표준의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긴급 피난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 시설은 긴급 피난처에 관한 국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C.0.3 주거 지역을 위한 지원 시설의 계획 및 건설은 표 C.0.3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 C.0.3 지원 시설 계획 및 건설에 대한 통제 요구 사항 주거 지역을 위한 시설

본 표준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설명

1 본 표준의 조항을 구현할 때 다양한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엄격함에 대한 다양한 요구 사항과 함께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우 엄격하다는 뜻인데, 이렇게는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일:

긍정적인 단어는 "반드시"이고 부정적인 단어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 이는 엄격함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단어는 "should"를 사용하고 부정적인 단어는 "should not" 또는 "should not"을 사용합니다. ";

3) 약간의 선택도 허용한다는 뜻으로, 조건이 허락할 때 가장 먼저 한다는 뜻이다:

긍정적인 단어는 '적합하다', 부정적인 단어는 "부적합하다";

4) 선택이 있고 특정 조건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 "할 수 있다"를 사용하세요.

2 기타 관련 표준을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는 조항은 "...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는 "...에 따라 구현해야 합니다."로 작성됩니다.

인용 표준 목록

1 "건물 설계의 화재 방지 코드" GB50016

2 "건물 기후 구역 표준" GB50178

3 "엔지니어링 파이프라인의 종합 계획을 위한 도시 사양" GB50289

4 "도시 종합 교통 시스템을 위한 계획 표준" GB/T51328

5 "도시 및 농촌의 수직적 계획을 위한 사양" 건설부지' CJJ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