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사무소의 증거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
법률 분석: 증거 보존 신청 조건:
(1) 신청자는 공증 신청 사항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2) 해당 사항 공증신청 공증신청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공증신청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공증기관에서는 해당 행위, 법적으로 중요한 서류,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됨)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당사자의 적법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위한 한 인증서도 발급되어야 합니다.)
(3) 공증 신청 사항은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공증인 사무실
(4) 공증 신청 문제는 공증인 사무실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법적 근거: "보존 증거의 공증 처리에 대한 의견 안내"
보존 증거의 공증 유형 3조:
(1) 문서 증거 보존
(2) 물리적 증거 보존
(3) 시청각 자료 보존
(4) 증인 증언 및 진술 보존
(5) 행동 과정 및 사실의 보존.
제4조 증거보존 공증은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행위 또는 사실이 발생한 곳의 공증기관이 접수하여야 한다.
제5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증거보존 공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자의 신분증 및 자격증 ;
(2) 신청인이 보존되는 증거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증거 보존을 신청하는 이유를 포함한 서면 설명서, 그 이유 목적, 증거 수집 방식 또는 방법
(4) 증거 보존 신청과 관련된 기타 지원 자료.
6조: 공증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서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의 과목 자격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2) 신청 "공증 절차 규칙" 제19조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3) 신청인의 증거 수집 방법이 법률 및 규정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전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청의 경우, 공증기관은 신청을 수락하지 않고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신청인이 봉인 또는 유치된 재산에 대한 증거보전 공증을 신청하는 경우, 공증기관은 압수·압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수리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