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평균 손실은 누가 부담하나요?
손실을 입은 피보험자.
별도평균에 대한 바이두의 공식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별도평균이란 보험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대상의 부분적 손실을 말하며, 이는 일반평균에 속하지 않으며 힘이 되는 손해이다. 불가항력 요인이므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모든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일평균이란 물품이 파손되었으나 전손의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고 일방의 이익이 훼손되어 이익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적인 손실을 말한다. 책임 제한 사항 피보험자의 경우 다른 공적 이익과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