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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관할 규정.

법적 주관:

형사소송관할은 국가전문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사건을 접수하는 직권 범위, 즉 수사기관과 재판기관 간, 재판기관 내에서 형사사건을 직접 접수하는 방면의 분업을 말한다. 수사기관과 재판기관 간 및 수사기관 내 기능분업을 입안관할이라고 하며, 재판기관 내부에서 제 1 심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분업을 재판관할이라고 한다. < P > 1, 관할 < P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중의 관할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등이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을 입건하고 인민법원 시스템 내에서 제 1 심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분업제도를 말한다. < P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관할은 입안 관할과 재판 관할의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뉜다. < P > 2. 입건 관할 < P > 입건 관할, 일명 직능 관할 또는 부서 관할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각각 형사사건을 직접 접수하는 직권 범위, 즉 전문기관 간 형사사건 직접 접수범위에 대한 권한구분을 말한다. < P > 3. 공안기관이 직접 접수한 형사사건 < P > 형사소송법 제 18 조 제 1 항은 "형사사건의 수사는 공안기관이 진행하며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 특별관심:' 법률별규정' 이란 실체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절차법상 수사가 필요 없고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자소 사건은 바로 이런 상황에 속한다. 두 번째는 법률이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사건을 가리킨다. 이런 사건은

(1)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관할하는 자체 수사 사건이다.

(2) 국가안전기관이 법에 따라 수사한 국가 안보를 해치는 사건

(3) 군보위부가 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한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

(4) 교도소 법에 따라 수사한 범죄자가 감옥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건. < P > 공안기관이 입건한 사건은 범죄지의 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더 적절하다면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지역 간 시리즈 절도, 자동차 강도 사건, 최초 접수된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거나 상급 공안기관이 지정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여객열차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이 차의 승무원을 담당하는 승경대가 속한 철도 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한다. < P > 4.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형사사건 < P > 형사소송법 제 18 조 제 2 항과 검찰원' 규칙' 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 P > 특별관심: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1) 횡령 뇌물 범죄 사건이다. * * * 12 건의 혐의가 있습니다.

(2) 국가 직원의 독직 범죄 사건. 개정된 형법은 독직죄의 주체를 국가기관 직원으로 수정했으며, * * * 34 건의 죄명이 있다. 섭세 사건은 공안기관이 수사하지만, 편애사기는 징수하지 않고, 과세금은 검찰원이 수사한다.

(3)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실시한 시민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사건. 그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법 구금 사건; ② 불법 수색 사건; ③ 고문 고백 사건; ④ 폭력적인 법의학 사건; ⑤ 감독 대상 학대 사건; ⑥ 복수 프레임 사건; ⑦ 선거안 훼손.

(4)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는 기타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실시하는 중대한 범죄 사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실시한 것이다. ② 위의 세 가지 유형의 범죄 사건 이외의 주요 범죄 사건이다. ③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④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을 거쳤다. < P > 공안기관이 인민검찰원이 관할하는 횡령 뇌물 사건을 수사할 때는 횡령 뇌물 사건을 인민검찰원에 이송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횡령 뇌물 사건을 수사하고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을 수사하면 공안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형사사건을 공안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상술한 경우 주죄가 공안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혐의를 받고 공안기관 위주로 수사하면 인민검찰원이 협조한다. 주죄가 인민검찰원의 관할하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인민검찰원이 위주로 수사하고 공안기관이 협조한다. < P > 5.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형사사건 < P > 형사소송법 제 18 조 제 3 항은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 형사소송법 제 17 조는 "자소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포함된다. (1) 이제야 처리한 사건을 알려준다. (2)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사건을 추궁하지 않는다. "

1, 재재재에게 알려준 사건으로는 모욕, 비방 사건, 혼인자유안 폭력 간섭, 학대안, 타인의 소유물 불법 소지 등이 있다.

2, 피해자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은 다음과 같다. ① 고의적 상해사건 (경상) ① 중혼사건 ③ 유기안 ④ 통신자유안 방해⑤ 타인의 주택안 ⑥ 생산, 위조품 판매 사건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⑦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⑧ 형법에 속한다 < P > 특별 관심: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하며, 그 중 증거가 부족하고 공안기관이 접수할 수 있는 것은 공안기관에 이송해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고소한 것은 공안기관이 접수해야 한다.

3, 제 3 종 자소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이 있다. 1 피해자가 피고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① 피고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③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인신권이나 재산권 ④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렸다.

4, 위증죄, 판결 거부죄는 인민법원이 직접 입건하는 것이 아니라 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한다. < P > 6, 재판관할 < P > 재판관할은 인민법원이 제 1 심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직권 범위를 가리킨다.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각급 인민법원이 심리를 관할하는 사건의 범위와 맞아야 한다. 재판 관할권은 등급관할, 지역관할, 전문관할로 나뉜다. < P > 7 급 관할 < P > 급 관할은 각급 인민법원이 제 1 심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직권 범위를 가리킨다. < P > 형사소송법 제 19 조는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일반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단, 본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 제 2 조는 "중급인민법원이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1) 반혁명 사건, 국가안보사건을 위태롭게한다. (2)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일반 형사사건 (c) 외국인 범죄의 형사 사건. 클릭합니다 < P > 특별관심: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우리 나라는 형사관할권을 가진 사건으로 피고인이 붙잡힌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외국인은 중화 인민 * * * 과 국가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 또는 시민범죄를 처벌하고,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이 외국인이 입국한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 P > 제 21 조는 "고등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성의 중대한 형사사건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 제 22 조는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전국적인 중대 형사사건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 제 23 조는 "상급인민법원이 필요할 경우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며 상급인민법원이 재판해야 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이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 P > 특별 관심:

1, 사법실천에서 "인민검찰원은 무기징역, 사형 선고로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형사사건, 중급인민법원이 접수한 후 무기징역 이상 형벌을 선고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심리할 수 있고, 기층인민법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제때에 처리할 수 있다" 고 말했다.

2, 한 사람이 수죄를 범하고, * * * 범죄 및 기타 필요와 병행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그 중 한 사람 또는 한 죄가 상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는 한, 전안은 상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P > 8, 지역관할 < P > 지역관할은 동급 인민법원 간 재판 제 1 심 형사사건에 대한 권한구분을 말한다. < P > 형사소송법 제 24 조는 "형사사건은 범죄지의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재판이 더 적절하다면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 < P > 제 25 조는 "몇몇 동급인민법원이 관할할 권리가 있는 사건은 처음 접수된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의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 < P > 제 26 조는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해 관할불명의 사건을 재판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 특별 관심:

1,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범죄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해야 한다.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곳을 가리킨다.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재산범죄, 범죄지에는 범죄행위 발생지와 범죄자가 실제로 재산을 취득한 범죄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 피고인의 거주지, 피고인의 호적 소재지, 거주지를 포함한다.

2, 관할권이 있는 두 개 이상의 동급인민법원이 관할권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심의내에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분쟁 인민법원이 각각 단계적으로 * * * 같은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하였다.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본 원장님이 회피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급인민법원도 요청을 한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다른 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다른 하급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

3, 복역 중 범죄자에 대한 누출죄 발견 및 신죄 관할: 복역 중인 범죄자가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다른 범죄가 재판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원심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범죄자가 복역지나 새로 발견된 범죄의 주요 범죄지의 인민법원 관할이 더 적절하다면 복역지나 새로 발견된 범죄의 주요 범죄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 P > 복역 중인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또 범죄를 저질렀으며, 복역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P > 복역 중인 범죄자의 탈출 기간 동안의 범죄는 범죄지에서 체포되어 발견된 경우 범죄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체포돼 감옥으로 호송된 뒤 발견된 경우 범죄자가 복역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4, 중국 분야 외의 중국 선박 내 범죄는 범죄 발생 후 이 선박이 처음 정박한 중국 항구 소재지의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 P > 중국 분야 외의 중국 항공기 내 범죄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이 항공기가 중국에 처음 착륙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P > 국제열차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관할은 중국이 관련 국가와 체결한 관련 관할협정에 따라 집행된다. 합의가 없는 경우, 범죄 발생 후 열차가 처음 정박한 중국역 소재지나 목적지의 철도운송법원이 관할한다. < P > 주재외 중국 사영관 내 중국 시민의 범죄는 해당 공민 주관 기관의 소재지 또는 그의 원래 호적 소재지의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5, 형사 자소 사건의 자소인, 피고인 측 또는 쌍방은 홍콩, 호주, 대만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이나 단위로 범죄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 홍콩, 호주, 대만 동포는 홍콩, 호주, 대만 주민등록증, 귀국 증명서 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6, 중화 인민 * * * 및 국가 분야 밖의 중국 시민의 범죄는 해당 시민이 출국하기 전 거주지 또는 본적 호적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P > 9, 전문관할 < P > 전문관할은 전문인민법원 간, 그리고 전문인민법원과 일반인민법원 간의 제 1 심 형사사건에 대한 접수 범위 구분을 말한다. < P > 형사소송법 제 27 조는 "전문인민법원 사건의 관할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 대법원' 해석' 제 2 조는 "현역 군인 (군내 편직, 하동 포함) 과 비군인 * * * * 같은 범죄는 각각 군사법원과 지방인민법원 또는 기타 전문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군사 비밀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군사 법원이 관할한다. " 제 21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건은 지방인민법원이나 군사법원 이외의 전문법원이 관할한다. (1) 비군인, 군가족이 부대영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2) 퇴역 수속을 마친 후 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3) 현역 군인이 입대하기 전 범죄를 저지른 사람 (복무기간 내 범죄와 함께 재판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 (4) 퇴역 군인이 복무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군인 의무위반죄 제외). " 철도운송법원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은 주로 철도운송시스템 공안기관이나 철도검찰원이 수사하는 형사사건이다. 법률 객관적:

' 형사소송법' 제 2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일반형사사건을 관할한다. 단, 본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형사소송법 제 24 조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며 상급인민법원이 재판해야 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이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 25 조 형사사건은 범죄지의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재판이 더 적절하다면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6 조 몇몇 동급인민법원이 모두 관할할 권리가 있는 사건은 처음 접수한 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된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의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8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해 관할불명의 사건을 재판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