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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전문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개정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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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채택된 당헌법 수정안에는 15개 주요 수정사항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완전히 반영합니다. 당의 이론혁신과 실천발전의 중대한 성과는 당의 기본노선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총체적 배치를 해설하는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당건설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

1. 당헌에 과학적 발전관을 적으세요.

2. 당헌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개척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체계를 형성한 주요 결론이 명시되어 있다.

3. 기본로선에 명시된 목표는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국가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4.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을 통합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전반적인 배치가 당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 상황은 매우 중요합니다.

5. 당이 군사건설, 민족사업, 종교사업, 통일전선사업, 외교사업 등을 령도하면서 수립한 원칙과 정책을 당헌에 포함시켜 이를 전면적으로 관철한다. 원칙과 정책을 잘 수행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합니다.

6. 우리 당은 16차 당대회 이후 당 건설에 있어서 상당한 이해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당 규약에 명시함으로써 당 건설을 더욱 강화하고 개선하며 당의 통치 능력, 당의 선진성을 유지, 발전시키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당이 중국과 사회주의 사업의 강력한 령도 핵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형질.

7. 당규약에는 각급 당조직은 규정에 따라 당사무를 공개해야 하며, 각급 당대회 대표는 임기제를 실시하고, 당중앙위원회는 임기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 자치구, 시 위원회는 검열제도를 실시한다. 중앙정치국은 중앙전원회의에 사업을 보고하고 지방 각급 당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 사업을 보고한다. 당의 체제 구축을 강화하고 당내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