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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업용 보험 약관

법적 분석: 중국보험협회가 2007년에 제정한 자동차상업보험산업기본용어(A장)(중국보험협회 조항 제20071호)(편집자 주: 이 보험 조항은 2007년부터 유효함) 2007년 4월 1일 2006년 7월 1일부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승인한 중국보험협회 조항 20062호는 동시에 폐지됩니다. 이 조항은 PICC 손해보험, 중국대륙보험, Huatai Property에 적용됩니다. 상해보험, 다중보험, 햇빛손해보험, 용안손해보험 등 차이나유나이티드손해보험, 천안보험, 안방손해보험, 중화생명손해보험,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회사 상하이 지점 및 기타 재산 보험 회사)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허궈 자동차 상업 보험 조항"

1조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계약(이하 본 보험계약)은 본 약관, 신청서, 보험약관, 보증서 및 특약**으로 구성됩니다. *구성은 동일합니다. 본 보험 계약과 관련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됩니다.

제2조 본 보험계약에서 자동차라 함은 동력장치에 의하여 운전 또는 견인되어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홍콩 제외) 내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마카오 및 대만) 사람이 사용하거나 물품을 운송하고 특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바퀴 달린 차량(트레일러 포함), 궤도 차량 및 기타 운송 수단(이하 피보험 자동차라고 함). 단, 오토바이, 트랙터 및 특수 차량은 포함되지 않음 차량.

제3조 본 보험계약의 제3자란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하며,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과 그 사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 피보험자 및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