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정한 출산 검진 휴가 기간은 며칠입니까?
여성 직원의 경우 임신 첫 7개월에는 출산 검진 휴가가 보통 8개월에 한 달에 1일, 90개월에 2일이 보통이다. 보통 한 달에 하루 4일. 다만,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다르므로, 휴가는 각 지역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각 산전검사 예약시간 사본, 산전검사기록부,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입니다. 출산휴가는 직장여성이 출산 전후에 받는 휴가 혜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출산 전 6개월부터 출산 후 2개월 반까지 사용 가능하며, 늦게 결혼하여 자녀를 둔 경우 최대 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급여공제는 없으나, 출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제됩니다.
1.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산전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근무시간으로 산입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산전검진을 받으러 갈 때 이를 병가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급여는 평소와 같이 지급되어야 한다.
2. 여성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은 고용주의 전년도 근로자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하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전 급여. 여성 근로자는 출산 시 15일의 산전 휴가를 포함해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규정 : 가족계획 규정에 따라 출산을 알선하는 여성직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일반적으로 출산하는 자는 출산 전 준비를 포함하여 98일의 출산 휴가가 제공되는 경우, 적절한 휴가 일수가 있는 경우 휴식 일수는 출산 휴가 기간 98일 이내에 계산됩니다.
2. 아이가 조산하거나 출산 예정일이 지난 경우에는 98일로 산정하며, 출산이 곤란하거나 쌍둥이 이상 출산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더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근무 시간 중에 산전 검진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됩니다.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병가, 개인휴가, 출산휴가, 휴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례"
제6조
여성 근로자는 원래의 노동 보호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 근로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업무량을 줄이거나 기타 적응 가능한 근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임신 7개월 이상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근무를 배정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중에 일정한 휴식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산전검진을 받는 경우 소요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7조
여성근로자는 출산 시 98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15일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 전 출산휴가는 15일씩 연장되어야 하며,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추가될 때마다 15일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성직원이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하면 15일,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하면 42일의 출산휴가를 받게 된다. 떠나다.